대마 흡연이 확인되면 초범이어도 경찰 단계에서 끝낼 수 없을까

입력 2026.10.22.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대마 흡연 혐의가 인정되면 초범이라도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끝낼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1항제1호는 사법경찰관이 수사 결과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정한 의무 규정이고, 초범인지나 범죄 종류에 따라 처리를 나누지 않습니다. 공소를 제기할지는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따라 검사가 정하며,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그 밖의 경우'에도 관계 서류와 증거물은 검사에게 송부됩니다.

사법경찰관의 사건 처리를 정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와 제245조의8이 법률 제21857호(공포 2026. 8. 4.)로 바뀌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송치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개정된 제245조의5제1항 각 호('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그 밖의 경우')입니다. 대신 검사에게 넘기는 기록의 목록 작성 의무, 재수사요구 기한, 재수사 이후 절차가 새로 생기거나 구체화됐습니다. 대마 흡연이 확인된 초범이 "경찰 조사만 받고 끝날 수 있는지" 묻는 경우가 많아, 바뀐 조문을 기준으로 절차를 정리합니다.

대마 흡연 혐의가 인정되면 경찰이 사건을 끝낼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르면 경찰이 사건을 끝낼 수 없습니다. 이 조항은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한 결과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문언이 ‘하여야 한다’이므로 사법경찰관이 고를 수 있는 재량이 아니라 지켜야 하는 의무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1항은 범죄 종류나 초범 여부를 처리 기준으로 두지 않습니다. 기준은 오직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인지, ‘그 밖의 경우’인지 하나입니다. 그래서 대마 흡연 사건이든 다른 사건이든, 초범이든 재범이든 혐의가 인정되면 검사에게 송치하는 절차는 같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은 어느 단계에서 고려되나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와 제246조만 보면 초범이라는 사정은 경찰의 송치 단계에서 고려되는 기준이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고 정하므로, 송치된 사건을 재판에 넘길지는 경찰이 아니라 검사가 판단합니다. 초범 여부가 검사의 판단이나 재판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이 글의 근거 조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경찰 단계에서 끝나나요?

혐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경찰 단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그 밖의 경우’에도 그 이유를 적은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류와 증거물을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2항은 송치하는 경우와 ‘그 밖의 경우’ 모두에 의무를 하나 더 두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수사과정에서 생성한 문서와 기록, 입수한 자료 등의 목록을 작성해 관계 서류·증거물과 함께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이 제2항은 법률 제21857호로 새로 생긴 조항입니다.

검사가 경찰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면 어떻게 되나요?

검사는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제1항에 따라 ‘그 밖의 경우’로 처리된 사건에서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 검사는 그 이유를 문서로 밝혀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문언이 ‘할 수 있다’이므로 재수사요구는 검사의 재량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은 재수사요구의 기한을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 검사의 재수사요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제3항 본문). 해당 사건에 영향을 주는 새로운 증거의 발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3개월 후에도 할 수 있습니다(제3항 단서). 그 구체적인 사유는 하위 법령에 맡겨져 있고,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없습니다.
  • 사법경찰관의 재수사: 재수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마쳐야 합니다. 검사가 사건의 긴급성 등을 고려해 기한을 따로 정하면 그 기한을 따릅니다(제4항).
  • 다시 하는 재수사요구: 사법경찰관에게서 재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제7항).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제5항에 따라, 재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합니다. 재수사 뒤에도 송치하지 않기로 통보한다면, 처음 반환받은 서류·증거물과 재수사에서 나온 서류·증거물을 모두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제6항).

정당한 이유 없이 재수사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도 규정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제8항에 따라 각급 공소청의 장은 소속 수사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해당 사법경찰관에게 적정한 재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면, 상급 수사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 재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사건 처리 단계별 정리: 누가 무엇을 해야 하나

아래 조문들은 형벌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절차상 의무와 권한을 정합니다. 그래서 셋째 열에는 법정형 대신 법정 효과를 적었습니다.

어떤 행위·상황적용 조문법정 효과(의무·재량)
수사 결과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1항제1호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 송치, 관계 서류·증거물 송부(의무)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그 밖의 경우’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1항제2호이유를 적은 서면과 관계 서류·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의무).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반환(의무)
위 두 경우 모두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2항수사과정 문서·기록·입수 자료 등의 목록을 작성해 송부(의무)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제1항·제3항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수사 요구 가능(재량)
재수사요구를 받은 경우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제4항사법경찰관은 요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재수사 완료
재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때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제5항결과 통보와 함께 검사에게 송치(의무)
재수사 후에도 송치하지 않기로 통보하는 경우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제6항·제7항서류·증거물 모두 송부(의무). 검사는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다시 재수사 요구 가능(재량)
정당한 이유 없이 재수사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제8항각급 공소청의 장은 직무배제 또는 징계 요구 가능(재량)
공소의 제기형사소송법 제246조검사가 제기하여 수행

대마 흡연의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이 글의 근거 조문은 형사소송법의 절차 규정뿐이어서, 대마 흡연을 처벌하는 조문과 법정형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선고형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도 근거 자료에 없습니다(공표 자료 없음). 따라서 이 글에서는 법정형과 실제 선고 사이의 간극을 수치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이번 개정은 언제부터, 어떤 사건에 적용되나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와 제245조의8의 현행 문언은 법률 제21857호(공포 2026. 8. 4.)로 만들어졌고, 같은 법 부칙 제1조에 따라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제245조의5는 2개 항, 제1항 아래 2개 호로 이뤄져 있습니다. 제1항은 개정됐고 제2항은 신설됐습니다. 제245조의8은 9개 항이며, 제3항부터 제9항까지가 신설됐고 제목은 ‘재수사요구’로 바뀌었습니다.

재수사요구 규정에는 따로 적용 시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법률 제21857호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된 제245조의8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정된 제24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법제처 자료에는 2027년 12월 31일 시행 예정본(법률 제21241호)의 제245조의5·제245조의8 문언이 현행과 다르게 나옵니다. 제245조의5는 항 구분 없이 각 호만 있고, 제245조의8은 ‘재수사요청 등’이라는 제목의 2개 항입니다. 그러나 법률 제21241호가 실제로 고치는 조문은 제59조의3과 제215조의2뿐이고, 두 조문은 그 대상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시점 이후의 문언은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기준일인 2026년 10월 22일에는 이 글에서 설명한 현행 조문이 적용됩니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① 사법경찰관은 고소ㆍ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재수사요구)

제245조의8(재수사요구) ① 검사는 제245조의5제1항제2호의 경우에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제24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송부받은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246조(국가소추주의)

제246조(국가소추주의)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대마 초범이면 경찰 조사만 받고 끝나나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하므로, 경찰 조사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초범 여부로 처리를 나누지 않습니다. 공소 제기 여부는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따라 검사가 정합니다.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안 넘기면 그대로 끝인가요?

그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 '그 밖의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이유를 적은 서면과 관계 서류·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검사는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보면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245조의8제1항·제3항).

재수사에서 대마 혐의가 확인되면 어떻게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제5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재수사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합니다. 재수사는 재수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마쳐야 합니다(제245조의8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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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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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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