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를 피운 게 확인되면 초범이라도 경찰에서 끝낼 수 있나요?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경찰이 사건을 끝낼 수는 없습니다. 2026년 10월 22일 현재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1항제1호는 사법경찰관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도록 정합니다. 이 규정은 범죄 종류나 초범 여부에 따라 송치 의무를 달리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마를 피운 게 확인됐다”는 표현만으로 모든 사건의 법적 판단이 끝났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지가 송치 기준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경찰의 판단만으로 절차가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법경찰관은 그 이유를 적은 서면과 관계 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검사는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면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재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해야 합니다. 공소를 제기하고 수행하는 주체는 검사입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1항제1호·제2호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제1항·제5항
- 형사소송법 제2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