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피운 게 확인되면 초범이라도 경찰 선에서 끝낼 수는 없나요?

입력 2026.10.22.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는 재량이 아니라 의무이며, 이 조문은 범죄 종류나 초범 여부로 처리를 나누지 않는다.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그 밖의 경우'라도 사건 자체가 경찰 단계에서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그 이유를 적은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이 검사에게 넘어가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돌려줘야 한다(제245조의5제1항제2호).

2026년 8월 4일 공포된 법률 제21857호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가 개정되어 2026년 10월 2일부터 항 구분이 더 분명해졌고, 제245조의8의 재수사요구 절차도 9개 항으로 세분화됐다. 마약류 관련 사건에서 "초범이니 경찰에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자주 나오지만, 이는 특정 범죄 유형에 한정된 특례가 아니라 모든 형사사건에 적용되는 송치·송부 절차의 문제다. 아래는 개정된 조문 문언만을 근거로 정리한 내용이다.

혐의가 인정되면 경찰이 사건을 끝낼 수 있나요?

끝낼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1항제1호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조문의 표현은 ‘인정되는 경우’이지 ‘인식하는 경우’가 아니며, 여기서 ‘하여야 한다’는 사법경찰관에게 재량의 여지를 주지 않는 의무 규정이다. 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순간 사건은 검사에게 넘어가도록 법이 설계되어 있고, 대마 관련 사건이라고 해서 이 조문의 적용이 달라지지 않는다.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사건이 거기서 끝나나요?

끝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르면 ‘그 밖의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이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해야 하고,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해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제245조의8제1항). 재수사 요구는 검사의 재량이지만, 재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제245조의8제5항 후단)—이 부분은 다시 의무 규정이다.

초범이라서 경찰 단계에서 조용히 넘어갈 수 있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245조의5나 제245조의8에서 찾을 수는 없다. 두 조문 모두 범죄의 종류나 혐의자가 초범인지 여부를 송치·송부 절차의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기준은 오직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와, 인정되지 않을 경우 그 송치하지 아니한 판단이 ‘위법 또는 부당한지 여부’다. 따라서 초범이라는 사정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키는 법적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이 자료의 범위 안에서는 초범 여부에 따른 별도 처리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행위별 분해

상황적용 조문법적 효과(기한)
사법경찰관이 혐의 있다고 인정제245조의5제1항제1호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송부(의무)
혐의 인정되지 않는 ‘그 밖의 경우’제245조의5제1항제2호이유 명시 서면과 서류·증거물 송부,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반환
검사가 송치하지 않은 처리를 위법·부당하다고 판단제245조의8제1항문서로 재수사 요구 가능(재량), 서류·증거물 반환
검사의 재수사요구 시한제245조의8제3항서류·증거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원칙)
사법경찰관의 재수사 이행제245조의8제4항요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재수사 완료
재수사 결과 혐의 인정제245조의8제5항검사에게 송치(의무)
재수사에도 계속 송치하지 않기로 통보제245조의8제6항종전·재수사 서류·증거물 모두 검사에게 송부
검사가 다시 재수사 요구제245조의8제7항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재요구
기소 여부 결정제246조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조문은 수사 절차(송치·송부·재수사요구)를 정한 형사소송법 규정이지, 대마 관련 범죄의 법정형을 정한 조문이 아니다. 따라서 대마 관련 구체적 처벌 수위나 양형기준, 선고 통계는 이 자료의 범위 밖이며 수치를 임의로 적지 않는다. 공표 자료 없음. 송치 여부와 최종 처벌 수위는 별개의 문제이며, 송치는 어디까지나 사건이 검사 단계로 넘어가는지에 관한 절차이고 처벌 여부·수위는 그 이후 기소와 재판을 거쳐 정해진다.

부칙상 적용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현행 제245조의5·제245조의8은 법률 제21857호(공포 2026년 8월 4일)에 따라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중이다. 부칙 제8조는 재수사요구에 관한 개정규정이 “이 법 시행 이후 제245조의5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정한다. 한편 2027년 12월 31일 시행 예정 문언에서는 제245조의5가 항 구분 없이 각 호만 남고 제245조의8이 ‘재수사요청 등’으로 바뀌는 형태가 확인되지만, 이 변경을 법률 제21241호(실제 고치는 조문은 제59조의3·제215조의2)에 따른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고, 2026년 10월 22일 기준으로는 어느 경우든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① 사법경찰관은 고소ㆍ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재수사요구)

제245조의8(재수사요구) ① 검사는 제245조의5제1항제2호의 경우에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제24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송부받은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246조(국가소추주의)

제246조(국가소추주의)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대마 피운 게 확인되면 경찰에서 자체적으로 사건을 끝낼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르면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해야 하는 의무를 지므로, 경찰 단계에서 자체적으로 사건을 끝내는 절차는 이 조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서류와 증거물이 검사에게 넘어가고 검사의 반환·재수사요구 절차가 남아 있다.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넘어가면 그걸로 끝인가요?

그렇지 않다. 검사는 송부받은 서류를 90일 이내에 반환해야 하지만, 그 전에 사법경찰관이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제245조의8제1항에 따라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재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면 사법경찰관은 송치해야 한다.

초범이면 법적으로 다르게 처리되나요?

이 글의 근거 조문인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245조의8은 초범 여부를 송치·송부 절차의 구분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기준은 혐의 인정 여부와 송치하지 않은 판단의 위법·부당 여부이며,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절차가 달라진다는 근거는 이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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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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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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