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연 사실이 확인되면 초범이어도 경찰 단계에서 끝날 수 있나요

입력 2026.10.22.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대마 흡연 사실과 관련해 수사한 결과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초범 여부와 관계없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공된 조문은 대마 등 범죄 종류나 초범 여부에 따른 별도 처리 기준을 두지 않으므로, 사실 확인만으로 개별 사건의 처리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수사 후 사건과 자료를 검사에게 보내야 하는 기준을 규정합니다. 그 밖의 경우에도 이유를 적은 서면,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를 단순히 경찰 단계에서 끝나는 절차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본문

초범이면 경찰이 사건을 보내지 않아도 되나요

초범 여부만으로 사법경찰관의 송치 의무가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1항제1호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법경찰관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도록 정합니다.

제245조의5는 대마 등 특정 범죄의 종류, 흡연 여부, 초범 여부를 구분해 규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만으로는 대마 흡연 사실이 확인된 모든 경우의 수사 결과나 이후 처분을 정할 수 없습니다.

어떤 수사 결과 또는 절차적용 조문절차상 효과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1항제1호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함
그 밖의 경우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1항제2호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관계 서류·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함
제245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처리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2항수사과정에서 생성한 문서·기록 및 입수 자료 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관계 서류·증거물 등과 함께 송부하여야 함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제1항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음
재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제5항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함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경찰 단계에서 완전히 끝나나요

그 밖의 경우에도 사건 자료는 검사에게 송부됩니다. 사법경찰관은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해야 하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수사 요구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요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수사를 마쳐야 합니다.

기소 여부는 경찰이 결정하나요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고 수행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경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법경찰관의 송치 여부와 검사의 공소 제기는 구별해야 합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대마 흡연 사건에서 어떤 처분이 내려지는지, 초범에게 어떤 결론이 나는지에 관한 기준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제공된 자료에는 대마 관련 처벌 조문, 법정형, 실제 선고 통계 또는 양형기준 수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글감만으로 대마 흡연의 법정형이나 초범의 실제 처벌 수위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와 제245조의8은 처벌 수위가 아니라 수사 후 사건·서류·증거물의 송부 및 재수사 요구 절차를 정한 규정입니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① 사법경찰관은 고소ㆍ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재수사요구)

제245조의8(재수사요구) ① 검사는 제245조의5제1항제2호의 경우에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제24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송부받은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246조(국가소추주의)

제246조(국가소추주의)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대마 초범이면 경찰에서 봐주고 끝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초범 여부를 송치 기준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합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아무 기관에도 넘어가지 않나요

그 밖의 경우에도 사법경찰관은 이유를 명시한 서면,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검사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합니다.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경찰이 송치하지 않으면 검사가 다시 수사를 요구할 수 있나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 검사는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합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2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