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연이 확인되면 경찰 조사만으로 사건이 끝나나요 — 형사소송법상 송치 구조

입력 2026.10.22. 오전 10:08

“초범이고 소량만 흡연했는데, 경찰 조사에서 끝낼 수는 없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수사 구조상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완전히 마무리되는 길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마친 뒤 어떤 결과가 나오든 검사에게 사건 또는 관계 서류를 보내도록 정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도 검사에게만 있습니다. 아래에서 그 근거 조문을 순서대로 짚어 봅니다.

1. 경찰 수사가 끝나면 두 갈래 중 하나로 간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은 사법경찰관이 고소·고발 사건을 포함해 범죄를 수사한 때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 1호: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2호: 그 밖의 경우 →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여기서 핵심은 어느 쪽이든 “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라는 점입니다. 사법경찰관에게 재량이 있는 게 아니라, 혐의가 인정되면 반드시 송치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반드시 검사에게 서류와 증거물을 보내야 합니다. 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건 기록이 경찰서 안에만 머무르는 구조가 아닙니다.

아울러 2026년 8월 4일 개정으로 신설된 제245조의5 제2항은, 사법경찰관이 수사과정에서 생성한 문서와 기록 및 입수한 자료 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관계 서류·증거물과 함께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추가로 의무화했습니다. 이 조문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2. “그 밖의 경우”로 분류돼도 검사의 손을 거친다

대마 흡연 혐의를 둔 수사에서 혐의가 명확히 인정되지 않는다고 사법경찰관이 판단하더라도, 그 판단으로 사건이 바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245조의5 제1항 2호에 따라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관계 서류·증거물이 검사에게 넘어가고,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그 서류를 반환해야 합니다. 즉 “그 밖의 경우”로 분류되더라도 검사가 그 판단 과정과 자료를 들여다보는 단계가 반드시 끼어듭니다.

3. 검사는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은 검사의 재수사요구 제도를 규정합니다. 제1항에 따르면 검사는 제245조의5 제1항 2호의 경우, 즉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지만, 요건(위법 또는 부당)이 충족되면 실제로 사건이 다시 열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재수사요구와 관련된 기한도 조문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검사의 재수사요구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다만 새로운 증거의 발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3개월이 지난 뒤에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3항).
  • 사법경찰관은 재수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수사를 마쳐야 합니다. 다만 검사가 사건의 긴급성 등을 고려해 별도의 재수사 기한을 정하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제4항).
  • 재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합니다(제5항). 이 역시 의무 규정입니다.
  • 재수사 후에도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계속 송치하지 않기로 통보하면, 처음 반환받은 서류와 재수사에 따른 서류를 모두 검사에게 다시 송부해야 합니다(제6항). 검사는 이에 대해 다시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이때 재요구는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제7항).
  • 각급 공소청의 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재수사요구를 따르지 않는 사법경찰관에 대해 직무배제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제8항), 적정한 재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상급 수사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에 재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제9항).

이 재수사요구 제도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으로 기존보다 조문과 절차가 크게 늘어난 부분입니다. 부칙은 이 개정규정이 시행 이후 제245조의5 제1항 2호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4. 최종적으로 기소 여부를 정하는 것은 검사다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를 국가소추주의라고 부릅니다. 사법경찰관이 수사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지 말지 정하는 권한 자체는 법률상 검사에게 귀속돼 있습니다. 경찰 조사가 수사의 입구와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고 해서, 사건의 법적 종착점까지 경찰이 정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5. 정리 — “경찰에서 끝난다”는 표현이 들어맞지 않는 이유

  •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사법경찰관은 반드시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제245조의5 제1항 1호).
  •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더라도 서류와 증거물은 검사에게 넘어가고, 검사가 90일 이내에 들여다본다(제245조의5 제1항 2호).
  • 검사는 송치하지 않은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기한과 절차가 조문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다(제245조의8).
  • 최종적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은 검사에게 있다(제246조, 국가소추주의).

이 구조는 대마 관련 사건인지, 다른 범죄인지, 초범인지 여부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와 제245조의8은 범죄의 종류나 전과 유무에 따라 처리 절차를 따로 나누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초범이니 경찰에서 끝난다”거나 “경찰이 안 보내면 사건이 사라진다”는 식의 기대는 조문 구조와 맞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처벌 수위나 양형에 관한 사항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조문 범위를 벗어나므로 다루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제1항, 제2항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재수사요구) 제1항부터 제9항까지
  • 형사소송법 제246조(국가소추주의)
  •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 2026. 8. 4. 일부개정) 부칙 제1조, 제8조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 형사소송법 제2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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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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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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