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연이 확인되면 초범이어도 경찰에서 끝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범죄 종류나 초범 여부를 기준으로 사건 처리 경로를 나누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마 흡연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초범 사건을 경찰 단계에서 끝낼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결과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합니다. 이는 선택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니라 법률상 의무입니다.
반대로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등 “그 밖의 경우”에도 사건이 경찰에만 남는 구조는 아닙니다. 사법경찰관은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하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검사는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사법경찰관은 다시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합니다.
결국 대마 흡연 여부가 수사에서 확인되어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경찰 단계에서 처리 절차가 멈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공소를 제기하고 수행하는 주체는 검사입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1항·제2항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제1항·제5항
- 「형사소송법」 제2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