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교사의 응급투약으로 학생이 다친 경우와 숨진 경우, 책임은 어떻게 다른가요?

입력 2026.09.29. 오전 10:08

다릅니다. 학교보건법 제15조의2제2항은 응급처치로 발생한 결과를 민사책임,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으로 나누어 정하고 있습니다.

전제는 분명합니다. 학교의 장이 사전에 학부모의 동의와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의사의 자문을 받아, 제1형 당뇨로 인한 저혈당쇼크 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보건교사 또는 순회 보건교사가 응급처치를 제공하게 한 경우여야 합니다. 법에서 이들을 “보건교사등”이라고 합니다.

또한 해당 보건교사등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이 요건 아래에서 응급처치로 재산상 손해나 사상이 발생하면, 해당 보건교사등은 민사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과가 사망인 경우에도 민사책임은 이 규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형사책임은 결과에 따라 다릅니다.

  • 학생이 다친 경우: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학생이 사망한 경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즉, 사망 결과에 대해서는 상해 결과와 달리 법이 곧바로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정한 것이 아닙니다. 감경 또는 면제 여부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이 규정은 모든 쇼크나 모든 투약행위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은 제1형 당뇨로 인한 저혈당쇼크 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생명이 위급한 학생이며, 사전에 학부모의 동의와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의사의 자문이라는 절차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학교보건법 제15조의2제1항은 이러한 경우 보건교사등에게 「의료법」 제27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이는 해당 항의 무면허 의료행위 제한에 관한 적용만 배제하는 것으로, 의료법 전체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리하면, 법정 요건을 갖추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응급처치를 한 경우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은 지지 않지만,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대상으로 구분됩니다.

참고 법령

  • 학교보건법 제15조제2항·제3항
  • 학교보건법 제15조의2제1항·제2항·제3항
  • 의료법 제27조제1항

관련 법령: 학교보건법 제15조 · 학교보건법 제15조의2 · 의료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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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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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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