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입양정보 공개 청구와 공개 범위)
양자가 된 사람은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고,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양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보유한 입양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며,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으면 그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친생부모가 동의할 수 없는 사정과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함께 있으면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공개할 수 있고, 정보 범위와 신청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