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1조·제3조(법률 제19555호 — 제33조 개정규정의 시행과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부칙의 다른 법률 개정에서 제33조제1항 본문과 제2항 본문의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바꾼다. 글감은 이 변경이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되었다고 설명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부칙의 다른 법률 개정에서 제33조제1항 본문과 제2항 본문의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바꾼다. 글감은 이 변경이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되었다고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