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을 일부만 제한하면 나머지 권한은 그대로 남나요?
요약 및 결론: 민법 제924조의2에 따른 친권의 일부 제한은 가정법원이 특정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 선고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선고된 제한 범위 밖의 친권까지 이 조문만으로 일률적으로 제한되지는 않지만, 다른 친권 상실·일시 정지 등의 선고가 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권 일부 제한은 친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상실이나 일시 정지와 구별됩니다. 2026년 9월 28일 기준 민법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범위를 특정해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각 조치가 다른 조치보다 우선하는지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본문
친권 일부 제한은 무엇을 제한하나요?
민법 제924조의2는 거소의 지정이나 그 밖의 신상에 관한 결정 등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가 있어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가정법원은 제한할 사항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제한 선고만으로 친권 전부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제한 범위는 선고 내용에 따라 정해지므로, 조문만으로 어떤 권한이 제한되는지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한되지 않은 친권은 자동으로 없어지나요?
민법 제924조의2는 특정 사항에 관해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도록 하므로, 일부 제한의 대상이 아닌 친권까지 자동으로 제한한다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별도로 친권 상실, 일시 정지 또는 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이 선고되었는지는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일부 제한이면 나머지 권한은 언제나 그대로 유지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정확한 효과는 일부 제한 선고의 구체적 범위와 다른 조치의 선고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친권 상실·일시 정지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친권 상실은 친권의 일시 정지, 친권의 일부 제한, 대리권·재산관리권의 상실 선고 또는 그 밖의 다른 조치로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친권의 일부 제한은 특정 사항에 관해 친권 행사가 곤란하거나 부적당해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을 때 문제됩니다.
친권의 일시 정지를 선고할 때에는 자녀의 상태와 양육상황 등을 고려해 기간을 정해야 하며, 그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재산에 관한 권한만 잃을 수도 있나요?
친권자가 부적당한 관리로 자녀의 재산을 위태롭게 한 경우에는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조치는 친권 전체의 상실이나 특정 신상 사항에 관한 친권 일부 제한과 적용 대상이 다릅니다.
민법 제925조에는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으며, 제925조에 있는 ‘자녀’는 청구권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행위별로 적용 조문과 효과는 어떻게 나뉘나요?
| 어떤 행위·상황 | 적용 조문 | 조문상 효과 |
|---|---|---|
| 친권 남용으로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민법 제924조제1항 | 친권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음 |
| 친권의 일시 정지를 선고하는 경우 | 민법 제924조제2항 | 기간을 정해야 하며,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음 |
|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의 일시 정지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민법 제924조제3항 |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음 |
| 특정 사항에 관해 친권 행사가 곤란하거나 부적당하고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민법 제924조의2 |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할 수 있음 |
| 부적당한 관리로 자녀의 재산을 위태롭게 한 경우 | 민법 제925조 |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음 |
| 다른 조치로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경우 | 민법 제925조의2제1항 | 친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음 |
| 제922조의2에 따른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또는 다른 조치로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경우 | 민법 제925조의2제2항 | 친권의 일시 정지, 일부 제한 또는 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음 |
친권 상실에는 어떤 보충성 기준이 적용되나요?
민법 제925조의2는 보충성 기준을 두 항으로 나눕니다. 제1항은 친권 상실에만 적용되며, 일시 정지·일부 제한·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 또는 그 밖의 다른 조치로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친권 상실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친권의 일시 정지, 일부 제한 또는 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에 적용됩니다. 이 경우 비교 대상은 제922조의2에 따른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또는 그 밖의 다른 조치이며, 두 항 모두 요건이 충족되면 반드시 선고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한계를 정한 것입니다.
실제 처벌 수위와 공표 자료
친권 일부 제한·친권 상실·일시 정지에 관한 글감의 조문에는 형사처벌의 벌칙이나 과태료 조문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주제에서 징역이나 벌금의 법정형을 제시할 수 없고, 실제 선고 수위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도 공표 자료 없음으로 보아야 합니다.
관련 법령
제924조(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의 선고) ① 가정법원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다.
제924조의2(친권의 일부 제한의 선고) 가정법원은 거소의 지정이나 그 밖의 신상에 관한 결정 등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가 있어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할 수 있다.
제925조(대리권,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 가정법원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자녀의 재산을 위태롭게 한 경우에는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제925조의2(친권 상실 선고 등의 판단 기준) ① 제924조에 따른 친권 상실의 선고는 같은 조에 따른 친권의 일시 정지, 제924조의2에 따른 친권의 일부 제한, 제925조에 따른 대리권ㆍ재산관리권의 상실 선고 또는 그 밖의 다른 조치에 의해서는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친권을 일부 제한하면 친권 전체를 잃나요?
아닙니다. 민법 제924조의2는 특정 사항에 관해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로 친권 상실이나 일시 정지가 선고되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권 일부 제한은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친권 일부 제한은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선고할 수 있습니다. 조문상 자동·즉시 제한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일부 제한을 하지 않은 권한은 반드시 그대로 유지되나요?
제924조의2에 따른 일부 제한만 보면, 조문은 특정 사항과 구체적인 범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나 다른 친권 상실·일시 정지 또는 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 선고가 함께 있는지는 별도로 보아야 하므로 모든 나머지 권한이 반드시 유지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