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25조(대리권,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
제925조(대리권,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 가정법원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자녀의 재산을 위태롭게 한 경우에는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친권 일부 제한을 받으면 제한되지 않은 권한은 남나요?
- 친권 일부 제한, 나머지 권한은 그대로 남나요? — 민법 제924조의2와 제925조의2가 갈라놓은 네 가지 조치
- 친권 일부만 제한하면 나머지 권한은 그대로 남나요?
- 친권 일부만 제한하면 나머지 권한은 그대로 남나요
- 친권 일부만 제한되면 나머지 친권도 행사할 수 없나요?
- 친권 일부만 제한하면 나머지 권한은 그대로 남나요?
- 친권 일부만 제한하면 나머지 권한은 그대로 남나요?
- 친권 일부만 제한하면 나머지 권한은 그대로 남나요?
- 친권 일부만 제한하면 나머지 권한은 그대로 남나요?
- 친권 일부만 제한하면 나머지 권한은 그대로 남나요?
- 친권 일부만 제한하면 나머지 권한은 그대로 남나요?
- 친권을 일부만 제한하면 나머지 권한은 그대로 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