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24조의2(친권의 일부 제한의 선고)
제924조의2(친권의 일부 제한의 선고) 가정법원은 거소의 지정이나 그 밖의 신상에 관한 결정 등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가 있어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친권 일부 제한을 받으면 제한되지 않은 권한은 남나요?
- 친권 일부 제한, 나머지 권한은 그대로 남나요? — 민법 제924조의2와 제925조의2가 갈라놓은 네 가지 조치
- 친권 일부만 제한하면 나머지 권한은 그대로 남나요?
- 친권 일부만 제한하면 나머지 권한은 그대로 남나요
- 친권 일부만 제한되면 나머지 친권도 행사할 수 없나요?
- 친권 일부만 제한하면 나머지 권한은 그대로 남나요?
- 친권 일부만 제한하면 나머지 권한은 그대로 남나요?
- 친권 일부만 제한하면 나머지 권한은 그대로 남나요?
- 친권 일부만 제한하면 나머지 권한은 그대로 남나요?
- 친권 일부만 제한하면 나머지 권한은 그대로 남나요?
- 친권 일부만 제한하면 나머지 권한은 그대로 남나요?
- 친권을 일부만 제한하면 나머지 권한은 그대로 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