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 일부만 제한하면 나머지 권한은 그대로 남나요?
요약 및 결론: 가정법원이 민법 제924조의2에 따라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하면, 그 효력은 청구에서 다툰 특정 사항(거소의 지정이나 그 밖의 신상에 관한 결정 등)에만 미치고 나머지 친권은 그대로 남는다. 제925조의2제2항은 이 일부 제한을 포함해 친권의 일시 정지, 대리권·재산관리권의 상실 선고를 "제922조의2에 따른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또는 그 밖의 다른 조치에 의해서는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한다. 친권을 통째로 빼앗는 상실 선고(제924조)는 이보다 더 좁은 요건인 제925조의2제1항의 보충성을 따로 통과해야 한다.
친권 상실은 부모와 자녀의 법적 관계 전체를 끊는 조치라 가정법원이 쉽게 선고하지 않는다. 그 대신 거소 지정 하나만 문제되는 경우처럼 특정 사항만 걸리는 사건에서는 친권의 일부만 제한하거나 대리권·재산관리권만 상실시키는 쪽으로 청구와 선고가 이뤄지는 경우가 실무에서 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제한"이라는 말이 친권 전체가 줄어드는 것으로 오해되는 일이 많아, 제한의 범위와 나머지 권한의 존속 여부를 조문 그대로 짚어볼 필요가 있다.
본문
친권 상실·일시 정지·일부 제한·대리권 재산관리권 상실은 각각 뭐가 다른가?
네 조치는 제한되는 범위와 요건 문언이 서로 다르다. 친권 상실(제924조제1항)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요건으로 하고, 친권 전부가 대상이다. 친권의 일시 정지(같은 조 같은 항)도 요건은 같지만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상실과 다르다. 친권의 일부 제한(제924조의2)은 “현저히”라는 표현이 빠지고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만 요구하되, 대상이 “거소의 지정이나 그 밖의 신상에 관한 결정 등 특정한 사항”으로 좁혀진다. 대리권·재산관리권의 상실(제925조)은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자녀의 재산을 위태롭게 한 경우”를 요건으로 하며,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만 상실시킨다.
친권 일부 제한을 선고받으면 어디까지 제한되나?
제924조의2는 가정법원이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하도록 정한다. 즉 선고문에 적힌 특정 사항—예를 들어 거소의 지정—에 대해서만 친권자가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될 뿐, 재산관리·법률행위 대리 같은 나머지 친권 내용은 조문상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상실이나 일시 정지처럼 친권 전체가 묶이는 것이 아니라, 청구 단계에서 문제 된 사항만큼만 떼어내 제한하는 구조다.
가정법원은 아무 때나 일부 제한을 선고할 수 있나?
아니다. 제925조의2는 보충성을 두 층으로 나눠 규정한다. 제1항은 친권 상실 선고에 걸리는 요건으로, 친권의 일시 정지·친권의 일부 제한·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의 상실 선고 또는 그 밖의 다른 조치로는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항은 이와 별개로 일시 정지·일부 제한·대리권 및 재산관리권 상실 선고 자체에 걸리는 요건으로, 제922조의2에 따른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또는 그 밖의 다른 조치로는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이 세 가지를 선고할 수 있다고 정한다. 두 항 모두 어미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이며, 이는 요건이 갖춰지면 반드시 선고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가정법원의 재량 선고에 걸리는 한계를 정한 것이다.
친권 일시 정지 기간은 얼마나 되나?
제924조제2항은 가정법원이 친권의 일시 정지를 선고할 때 자녀의 상태, 양육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은 이 주제의 조문들 가운데 유일한 의무형 어미다. 그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고, 제3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연장 청구권자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에 미성년후견인·미성년후견감독인도 포함된다.
청구는 누가 할 수 있나?
청구권자는 조문마다 조금씩 다르다. 친권 상실(제924조제1항)과 친권의 일부 제한(제924조의2)은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할 수 있다. 대리권·재산관리권의 상실(제925조)은 여기서 ‘자녀’가 빠지고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만 청구할 수 있다. 친권의 일시 정지 기간 연장(제924조제3항)만 미성년후견인·미성년후견감독인이 청구권자에 추가된다.
행위별 분해
| 가정법원의 조치 | 근거 조문 | 제한 범위·효과 |
|---|---|---|
| 친권 상실 선고 | 민법 제924조제1항 | 친권 전부 상실, 기간을 정하지 않음 |
| 친권의 일시 정지 선고 | 민법 제924조제1항·제2항 | 친권 전부를 최장 2년 정지(연장 시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추가 연장 가능) |
| 친권의 일부 제한 선고 | 민법 제924조의2 | 청구된 특정 사항에만 한정, 나머지 친권은 유지 |
| 대리권·재산관리권의 상실 선고 | 민법 제925조 | 법률행위 대리권과 재산관리권만 상실, 그 외 친권은 유지 |
실제 선고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이 네 가지 조치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가정법원의 가사비송 선고이므로 애초에 징역·벌금 같은 법정형이 존재하지 않는다. 제21454호 개정 부칙(2026. 3. 17.)도 친권 조문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따로 두지 않고 상속 관련 조문(제1001조·제1008조·제1010조·제1115조)에 대해서만 적용례와 특례를 정하고 있다. 실제로 각 조치가 얼마나 자주 선고되는지에 관한 공식 통계나 사건별 선고 사례는 확인되지 않아 공표 자료 없음으로 남겨 둔다.
관련 법령
제924조(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의 선고) ① 가정법원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다.
제924조의2(친권의 일부 제한의 선고) 가정법원은 거소의 지정이나 그 밖의 신상에 관한 결정 등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가 있어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할 수 있다.
제925조(대리권,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 가정법원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자녀의 재산을 위태롭게 한 경우에는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제925조의2(친권 상실 선고 등의 판단 기준) ① 제924조에 따른 친권 상실의 선고는 같은 조에 따른 친권의 일시 정지, 제924조의2에 따른 친권의 일부 제한, 제925조에 따른 대리권ㆍ재산관리권의 상실 선고 또는 그 밖의 다른 조치에 의해서는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친권 일부 제한이랑 친권 상실은 뭐가 다른가요?
친권 상실은 요건이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이고 친권 전부가 대상이지만, 친권의 일부 제한은 "현저히"라는 표현 없이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만 요구하며 거소 지정 등 특정 사항에만 효력이 미친다. 제925조의2제1항에 따라 친권 상실은 일부 제한을 포함한 다른 조치로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선고할 수 있다.
친권 일시 정지 기간은 연장할 수 있나요?
민법 제924조제3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청구권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미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이다.
재산관리권만 뺏기면 친권 자체는 없어지나요?
아니다. 민법 제925조에 따른 선고는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만 상실시키는 것으로, 친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두 권한만 제한된다. 이 선고 역시 제925조의2제2항에 따라 다른 조치로는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