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 일부 제한을 받으면 제한되지 않은 권한은 남나요?

입력 2026.09.28. 오전 10:08

원칙적으로 친권의 일부 제한은 친권 전체를 상실시키는 조치가 아니라, 가정법원이 정한 구체적인 범위의 특정 사항에 관해서만 친권 행사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제한의 대상이 된 사항과 그 범위 밖의 사항은 구별해서 보아야 합니다.

민법 제924조의2는 거소의 지정이나 그 밖의 신상에 관한 결정 등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가 있어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을 때, 가정법원이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핵심은 ‘일부 제한’이라는 명칭보다도 실제 선고에서 정한 대상과 범위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신상 결정에 관한 친권 행사만 제한되었다면, 그 제한이 친권 상실이나 친권 일시 정지처럼 친권 전반에 미치는 조치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한되지 않은 권한이 어느 범위까지 남는지는 선고에서 정한 구체적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조문만으로 제한 범위 밖의 모든 권한이 언제나 동일한 방식으로 행사된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친권 일부 제한은 친권 상실과도 구별됩니다. 친권 상실은 친권 남용으로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선고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반면 일부 제한은 특정 사항에 관한 친권 행사가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와 자녀 복리 침해 또는 그 우려를 요건으로 합니다. 두 조치는 요건과 범위가 다릅니다.

또한 민법 제925조의2제2항에 따르면 친권 일부 제한은 제922조의2에 따른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또는 그 밖의 다른 조치로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부 제한이 자동으로 이루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다른 조치의 가능성까지 고려한 뒤 가정법원이 선고할 수 있다는 한계입니다.

정리하면, 친권 일부 제한이 선고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친권 전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한되는 것은 가정법원이 정한 특정 사항과 구체적 범위이며, 나머지 권한의 존부와 행사 가능성은 그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924조
  • 민법 제924조의2
  • 민법 제925조의2

관련 법령: 민법 제924조 · 민법 제924조의2 · 민법 제925조 · 민법 제9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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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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