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 일부만 제한하면 나머지 권한은 그대로 남나요

입력 2026.09.2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민법 제924조의2에 따른 친권의 일부 제한은 가정법원이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선고하는 것이므로, 선고된 범위 밖의 친권은 그대로 남습니다. 예컨대 거소 지정에 관한 권한만 제한하는 선고가 내려졌다면 그 사항에 관한 친권 행사만 막히고,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재산관리권은 별도로 민법 제925조에 따른 상실 선고가 없는 한 유지됩니다. 친권 전부가 사라지는 것은 민법 제924조제1항의 친권 상실 선고가 있을 때이고, 그 상실 선고는 민법 제925조의2제1항에 따라 일시 정지·일부 제한·대리권ㆍ재산관리권 상실 선고 또는 그 밖의 다른 조치로는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친권 문제를 다룰 때 "친권을 뺏는다"는 한 덩어리 표현이 흔히 쓰이지만, 민법은 2014년 10월 15일 개정(법률 제12777호)으로 친권 상실 외에 일시 정지와 대리권ㆍ재산관리권 상실을 정리하고, 같은 개정으로 일부 제한 조문(제924조의2)을 신설해 개입의 세기를 네 단계로 나눠 두었습니다. 일부 제한 조문은 2021년 1월 26일 개정(법률 제17905호)으로 현재 문언이 됐습니다. 조문이 자녀, 자녀의 친족 외에 검사와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청구권자로 열거하고 있어, "어디까지 제한됐고 무엇이 남아 있는가"를 선고 주문의 범위로 따져야 하는 국면이 자주 생깁니다.

친권 일부 제한은 어디까지 미치나요

민법 제924조의2는 가정법원이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범위를 정해 선고한다는 것은 곧 정해지지 않은 부분에는 선고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뜻이므로, 제한된 사항 외의 친권은 그대로 남습니다.

조문이 예시로 드는 것은 “거소의 지정이나 그 밖의 신상에 관한 결정 등 특정한 사항”입니다. 즉 일부 제한은 특정 사항 단위로 걸리는 조치이지, 친권자 지위 자체를 통째로 건드리는 조치가 아닙니다. 따라서 어느 권한이 남았는지는 법률 조문이 아니라 그 사건에서 가정법원이 정한 “구체적인 범위”, 즉 선고 주문을 읽어야 확인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재산 쪽 권한입니다.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은 민법 제925조라는 별도 조문으로 정해져 있고, 그 요건도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자녀의 재산을 위태롭게 한 경우”로 따로 규정돼 있습니다. 신상에 관한 사항을 대상으로 한 일부 제한 선고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대리권·재산관리권까지 자동으로 없어진다고 볼 근거는 조문에 없습니다.

상실·일시 정지·일부 제한·대리권 상실은 어떻게 갈리나요

네 조치는 대상 범위와 기간 구조가 다릅니다. 친권 상실(제924조제1항)은 기간 제한이 붙지 않는 선고이고, 일시 정지(제924조제1항·제2항)는 기간을 정해야 하며 그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일부 제한(제924조의2)은 특정 사항에 한정되고, 대리권ㆍ재산관리권 상실(제925조)은 재산 영역에 한정됩니다.

요건 문언도 조문마다 갈립니다. 제924조제1항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이고, 제924조의2는 “현저히”라는 말 없이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가 있어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제925조는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자녀의 재산을 위태롭게 한 경우”입니다. 세 문언을 섞어 쓰면 어느 조치를 말하는지가 흐려집니다.

어떤 조치적용 조문법정 효과
친권 상실 선고민법 제924조제1항친권 남용으로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청구에 의해 친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음(기간 규정 없음)
친권 일시 정지 선고민법 제924조제1항·제2항같은 요건에서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고, 선고 시 자녀의 상태·양육상황 등을 고려해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음
일시 정지 기간 연장민법 제924조제3항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구에 의해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음
친권 일부 제한 선고민법 제924조의2거소의 지정이나 그 밖의 신상에 관한 결정 등 특정한 사항에 관해 친권 행사가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일부 제한을 선고할 수 있음
대리권ㆍ재산관리권 상실 선고민법 제925조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부적당한 관리로 자녀의 재산을 위태롭게 한 경우, 청구에 의해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음
보충성 한계(상실)민법 제925조의2제1항친권 상실 선고는 일시 정지, 일부 제한, 대리권ㆍ재산관리권 상실 선고 또는 그 밖의 다른 조치로는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음
보충성 한계(정지·일부 제한·재산권 상실)민법 제925조의2제2항일시 정지, 일부 제한, 대리권ㆍ재산관리권 상실 선고는 제922조의2에 따른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또는 그 밖의 다른 조치로는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음

이 표의 셋째 열에는 징역·벌금·과태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친권 상실·정지·제한은 벌칙이 아니라 가사 영역의 선고이고, 이 주제의 조문에는 벌칙·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제925조의2의 ‘다른 조치로는 안 될 때’는 모든 조치에 똑같이 걸리나요

똑같이 걸리지 않습니다. 민법 제925조의2는 보충성을 두 층으로 나눠, 제1항은 친권 상실 선고에만, 제2항은 일시 정지·일부 제한·대리권ㆍ재산관리권 상실 선고에 겁니다. 하나로 뭉뚱그려 “다른 조치로 안 될 때만 가능하다”고 정리하면 조문 구조가 어긋납니다.

비교 대상도 항마다 다릅니다. 제1항이 견주는 것은 “제924조에 따른 친권의 일시 정지, 제924조의2에 따른 친권의 일부 제한, 제925조에 따른 대리권ㆍ재산관리권의 상실 선고 또는 그 밖의 다른 조치”이고, 제2항이 견주는 것은 “제922조의2에 따른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또는 그 밖의 다른 조치”입니다. 두 목록은 서로 다르므로 섞어 인용하면 안 됩니다.

두 항 모두 어미가 ”…경우에만 할 수 있다”입니다. 이는 선고의 한계를 그은 규정이지, 요건이 갖춰지면 반드시 선고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아닙니다. 제924조제1항, 제924조의2, 제925조도 모두 “선고할 수 있다”는 재량 문언이어서, 청구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선고가 따라오는 구조는 아닙니다.

누가 청구할 수 있고, 조치마다 청구권자가 같나요

같지 않습니다. 친권 상실·일시 정지(제924조제1항)와 친권 일부 제한(제924조의2)의 청구권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 반면 대리권ㆍ재산관리권 상실(제925조)의 청구권자에는 ‘자녀’가 없고,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만 규정돼 있습니다.

일시 정지 기간의 연장(제924조제3항)은 청구권자가 가장 넓습니다.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더해 미성년후견인과 미성년후견감독인이 포함됩니다. 연장은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가능하고, 요건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의 일시 정지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조문 번호를 인용할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924조는 항이 3개, 제925조의2는 항이 2개지만, 제924조의2와 제925조는 항·호가 나뉘지 않은 단일 문장입니다. ‘제924조의2제1항’이나 ‘제925조제1항’처럼 없는 항 번호를 붙여 인용하면 조문을 잘못 지시하게 됩니다.

이 주제에서 ‘해야 한다’로 정해진 것은 무엇인가요

이 주제의 조문 가운데 의무형 어미는 민법 제924조제2항 하나뿐입니다. 가정법원이 친권의 일시 정지를 선고할 때에는 자녀의 상태, 양육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하고, 그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재량 문언입니다. 제924조제1항(상실·일시 정지 선고), 제924조제3항(기간 연장), 제924조의2(일부 제한 선고), 제925조(대리권ㆍ재산관리권 상실 선고), 제925조의2제1항·제2항이 전부 “할 수 있다”로 끝납니다. 따라서 ‘무조건’, ‘자동으로’, ‘즉시’, ‘영구 박탈’ 같은 표현은 이들 조문의 문언에 없는 말입니다. 상실도 일시 정지도 일부 제한도 청구에 따른 가정법원의 선고로만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어느 조치가 얼마나 선고되나요 — 공표 자료 없음

친권 상실·일시 정지·일부 제한·대리권ㆍ재산관리권 상실의 조치별 청구 건수나 인용 비율에 관해,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 범위 안에는 공식 통계가 없습니다. 형사 사건의 양형기준처럼 수치화된 기준도 이 영역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친권 관련 조치는 형벌이 아니므로 법정형·선고형의 간극이라는 틀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주제와 관련해 확인된 판례도 없습니다. 따라서 “실무상 일부 제한이 우선된다”거나 “상실은 거의 인용되지 않는다”는 식의 경향 서술은 이 자료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조문에서 확실히 읽히는 것은 제925조의2가 상실 선고에 더 높은 문턱(제1항)을, 나머지 세 조치에 다른 층의 문턱(제2항)을 각각 두었다는 구조입니다.

개정 이력은 왜 헷갈리나요

현행 민법은 법률 제21454호(2026년 3월 17일 일부개정, 공포한 날 시행)로 표시되지만, 이 개정이 친권 조문을 고친 것은 아닙니다. 제924조·제925조·제925조의2의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2777호(공포 2014년 10월 15일)이고, 제924조의2는 법률 제17905호(공포 2021년 1월 26일)입니다. 상단 공포번호와 조문을 만든 개정 번호가 다르다는 점을 구분해야 인용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법률 제21454호의 부칙은 시행일(제1조) 외에 적용례(제2조 상속권 상실 선고 등, 제3조 유류분의 보전)와 특례(제4조 상속권 상실 선고)를 두었지만 모두 상속에 관한 것이고, 함께 고친 조문도 제1001조·제1008조·제1010조·제1115조입니다. 친권 조문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이 부칙에 없습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924조(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의 선고)

제924조(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의 선고) ① 가정법원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924조의2(친권의 일부 제한의 선고)

제924조의2(친권의 일부 제한의 선고) 가정법원은 거소의 지정이나 그 밖의 신상에 관한 결정 등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가 있어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925조(대리권,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

제925조(대리권,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 가정법원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자녀의 재산을 위태롭게 한 경우에는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925조의2(친권 상실 선고 등의 판단 기준)

제925조의2(친권 상실 선고 등의 판단 기준) ① 제924조에 따른 친권 상실의 선고는 같은 조에 따른 친권의 일시 정지, 제924조의2에 따른 친권의 일부 제한, 제925조에 따른 대리권ㆍ재산관리권의 상실 선고 또는 그 밖의 다른 조치에 의해서는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친권 일부 제한을 받으면 자녀를 만날 수 없나요?

민법 제924조의2에 따른 일부 제한은 가정법원이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 선고하므로, 무엇이 제한되는지는 그 사건의 선고 주문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문이 드는 예시는 "거소의 지정이나 그 밖의 신상에 관한 결정 등 특정한 사항"이며, 모든 일부 제한이 동일한 내용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면접교섭 등 다른 제도의 구체적 내용은 이 조문들의 범위 밖입니다.

친권 일시 정지는 최대 몇 년까지 가능한가요?

민법 제924조제2항에 따라 가정법원은 일시 정지를 선고할 때 자녀의 상태, 양육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기간을 정하여야 하고, 그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민법 제924조제3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연장 청구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미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이 할 수 있습니다.

친권 상실은 곧바로 청구할 수 있나요?

민법 제925조의2제1항은 친권 상실 선고를 "제924조에 따른 친권의 일시 정지, 제924조의2에 따른 친권의 일부 제한, 제925조에 따른 대리권ㆍ재산관리권의 상실 선고 또는 그 밖의 다른 조치에 의해서는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합니다. 이는 선고의 한계를 정한 규정이고, 요건이 갖춰졌다고 해서 상실이 반드시 선고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문언은 "할 수 있다").

재산 관련 권한만 따로 떼어 문제 삼을 수도 있나요?

민법 제925조는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부적당한 관리로 자녀의 재산을 위태롭게 한 경우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별도로 정합니다. 이 조문의 청구권자는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며, 제924조제1항·제924조의2와 달리 '자녀'는 청구권자로 열거돼 있지 않습니다. 이 선고 역시 민법 제925조의2제2항의 보충성 한계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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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8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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