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 일부만 제한되면 나머지 친권도 행사할 수 없나요?

입력 2026.09.2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가정법원이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하면 제한의 효력은 재판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사항에 미칩니다. 친권 전체가 상실되는 것은 아니므로 선고 범위 밖의 권한까지 일반적으로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친권자가 거소 지정이나 그 밖의 신상에 관한 특정 결정을 행사하기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더라도 친권 전체를 제한할 필요까지는 없을 수 있습니다. 민법은 자녀의 복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 친권의 일부만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부 제한을 받으면 나머지 권한은 그대로 남나요?

친권 일부 제한 선고는 가정법원이 정한 구체적인 범위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특정 사항만 제한되었다면 그 선고만으로 나머지 친권까지 상실되거나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어떤 권한이 제한되고 어떤 권한이 남는지는 선고에서 정한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민법 제924조의2는 제한 범위를 추상적으로 두지 않고 가정법원이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선고하도록 규정합니다.

가정법원은 언제 친권 일부 제한을 선고할 수 있나요?

거소의 지정이나 그 밖의 신상에 관한 결정 등 특정한 사항에서 친권 행사가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가 있고, 그로 인해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할 수 있으며,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가정법원이 반드시 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친권 일부 제한에는 친권 상실에 요구되는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라는 문언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924조의2는 특정 사항에 관한 친권 행사가 곤란하거나 부적당하여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다른 조치가 가능해도 일부 제한을 선고할 수 있나요?

친권 일부 제한은 민법 제922조의2에 따른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이나 그 밖의 다른 조치로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충성 요건을 충족해도 법문은 “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일부 제한 선고가 의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친권 상실에는 별도의 보충성 기준이 적용됩니다. 친권 상실은 일시 정지, 일부 제한, 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 또는 그 밖의 다른 조치로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선고할 수 있습니다.

친권 상실·일시 정지·일부 제한은 어떻게 다른가요?

친권 일부 제한은 특정 사항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친권 일시 정지는 법원이 정한 기간 동안 친권을 정지하는 제도입니다. 친권 상실은 일시 정지나 일부 제한 등을 포함한 다른 조치로도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어떤 행위·상황적용 조문법적 효과·기간
친권 남용으로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민법 제924조제1항가정법원이 친권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음
특정 사항에서 친권 행사가 곤란하거나 부적당하여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민법 제924조의2가정법원이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 친권 일부 제한을 선고할 수 있음
부적당한 관리로 자녀의 재산을 위태롭게 한 경우민법 제925조가정법원이 법률행위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음
다른 조치로도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경우민법 제925조의2각 항이 정한 보충성 요건 아래 친권 상실·일시 정지·일부 제한 또는 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음

친권 일시 정지는 얼마나 계속되나요?

가정법원은 친권 일시 정지를 선고할 때 자녀의 상태, 양육 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기간을 정해야 하며, 최초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 청구권자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뿐 아니라 미성년후견인과 미성년후견감독인도 포함됩니다. 연장 역시 요건이 충족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친권 일부 제한은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가정법원이 친권의 행사 범위를 제한하는 민사상 제도입니다. 제시된 민법 조문에는 벌칙이나 과태료가 없으며, 실제 선고 현황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으로 확인됩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924조(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의 선고)

제924조(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의 선고) ① 가정법원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924조의2(친권의 일부 제한의 선고)

제924조의2(친권의 일부 제한의 선고) 가정법원은 거소의 지정이나 그 밖의 신상에 관한 결정 등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가 있어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925조(대리권,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

제925조(대리권,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 가정법원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자녀의 재산을 위태롭게 한 경우에는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925조의2(친권 상실 선고 등의 판단 기준)

제925조의2(친권 상실 선고 등의 판단 기준) ① 제924조에 따른 친권 상실의 선고는 같은 조에 따른 친권의 일시 정지, 제924조의2에 따른 친권의 일부 제한, 제925조에 따른 대리권ㆍ재산관리권의 상실 선고 또는 그 밖의 다른 조치에 의해서는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친권 일부 제한을 받으면 친권자 지위 자체가 없어지나요?

친권 일부 제한은 가정법원이 정한 특정 사항에 관한 친권 행사만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일부 제한 선고만으로 친권 전체가 상실되거나 친권자 지위가 전면적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친권 일부 제한은 자동으로 시작되나요?

친권 일부 제한은 자동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하고 가정법원이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 선고해야 합니다.

친권 일부 제한보다 바로 친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나요?

친권 상실은 친권 일시 정지, 일부 제한, 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 또는 그 밖의 다른 조치로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그 요건을 충족해도 법문상 가정법원이 반드시 친권 상실을 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8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