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25조의2(친권 상실 선고 등의 판단 기준)
제925조의2(친권 상실 선고 등의 판단 기준) ① 제924조에 따른 친권 상실의 선고는 같은 조에 따른 친권의 일시 정지, 제924조의2에 따른 친권의 일부 제한, 제925조에 따른 대리권ㆍ재산관리권의 상실 선고 또는 그 밖의 다른 조치에 의해서는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친권 일부 제한을 받으면 제한되지 않은 권한은 남나요?
- 친권 일부 제한, 나머지 권한은 그대로 남나요? — 민법 제924조의2와 제925조의2가 갈라놓은 네 가지 조치
- 친권 일부만 제한하면 나머지 권한은 그대로 남나요?
- 친권 일부만 제한하면 나머지 권한은 그대로 남나요
- 친권 일부만 제한되면 나머지 친권도 행사할 수 없나요?
- 친권 일부만 제한하면 나머지 권한은 그대로 남나요?
- 친권 일부만 제한하면 나머지 권한은 그대로 남나요?
- 친권 일부만 제한하면 나머지 권한은 그대로 남나요?
- 친권 일부만 제한하면 나머지 권한은 그대로 남나요?
- 친권 일부만 제한하면 나머지 권한은 그대로 남나요?
- 친권 일부만 제한하면 나머지 권한은 그대로 남나요?
- 친권을 일부만 제한하면 나머지 권한은 그대로 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