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 일부만 제한하면 나머지 권한은 그대로 남나요?
친권 행사에 문제가 생기면 가정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조치는 여러 가지다. 친권 전체를 없애는 ‘상실’, 일정 기간 멈추는 ‘일시 정지’, 특정 사항만 제한하는 ‘일부 제한’이 그것이다. 이 중 친권의 일부 제한이 선택되면, 제한되지 않은 나머지 친권은 계속 행사할 수 있다.
친권의 일부 제한이란
민법 제924조의2에 따르면, 가정법원은 거소의 지정이나 그 밖의 신상에 관한 결정 등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가 있어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친권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여기서 핵심은 ‘구체적인 범위’다. 예를 들어 자녀의 거소 결정권만 제한하거나, 의료 결정에만 제한을 두면서 다른 권한은 그대로 두는 식이다. 제한된 영역 외의 친권은 부모가 계속 행사한다.
상실·일시 정지·일부 제한의 차이
세 가지 조치를 비교하면:
- 친권의 상실: 친권을 완전히 잃는다. 원칙적으로 회복이 불가능하다.
- 친권의 일시 정지: 친권 전체를 일시적으로 멈춘다. 기간은 최대 2년이며, 한 차례에 한하여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친권의 일부 제한: 특정 사항에 관한 친권만 제한한다. 제한되지 않은 나머지는 행사한다.
일부 제한은 세 가지 중 가장 제한적인 조치다. 때문에 가정법원이 먼저 고려하는 옵션이다.
언제 일부 제한으로는 부족한가
다만 일부 제한이 항상 충분한 것은 아니다. 민법 제925조의2 제2항은 “친권의 일시 정지, 친권의 일부 제한 또는 대리권·재산관리권의 상실 선고는 그 밖의 다른 조치에 의해서는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즉, 일부 제한만으로도 자녀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면, 일부 제한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일부 제한이 있어도 자녀의 복리를 보호하기 어렵다면, 더 강한 조치인 일시 정지나 상실 선고를 검토하는 것이다.
청구와 절차
친권의 일부 제한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 자녀
- 자녀의 친족
- 검사
- 지방자치단체의 장
모두 가정법원에 청구하면,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판단하여 필요한 범위를 정해 선고한다. 청구가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선고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재량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참고 법령
- 민법 제924조의2(친권의 일부 제한의 선고)
- 민법 제925조의2(친권 상실 선고 등의 판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