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 일부만 제한하면 나머지 권한은 그대로 남나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다만 정확한 범위는 가정법원이 정한 제한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민법 제924조의2는 가정법원이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할 때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하도록 규정합니다. 제한 대상은 거소의 지정이나 그 밖의 신상에 관한 결정 등 특정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일부 제한은 친권 전체를 없애는 제도가 아닙니다. 선고된 범위에 포함된 특정 사항에 대해서만 친권 행사가 제한되고, 그 범위를 넘어 다른 권한까지 자동으로 제한되거나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결정문에 적힌 제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따라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권 상실·일시 정지와의 차이
친권 상실은 친권 전체에 관한 조치이고, 일시 정지는 친권을 일정 기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입니다. 반면 친권의 일부 제한은 특정 사항을 대상으로 합니다.
민법 제925조의2는 조치의 단계도 구분합니다.
- 친권 상실은 친권의 일시 정지, 친권의 일부 제한, 대리권·재산관리권의 상실 선고 또는 그 밖의 다른 조치로는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 친권의 일시 정지·일부 제한·대리권·재산관리권의 상실 선고는 제922조의2에 따른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또는 그 밖의 다른 조치로는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즉, 친권 일부 제한은 특정 권한을 대상으로 하는 조치이지만, 요건이 갖추어지면 반드시 선고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두 경우 모두 조문은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정해지는 경우와의 구별
친권의 일시 정지는 자녀의 상태와 양육상황 등을 고려해 기간을 정해야 하고, 그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 친권의 일부 제한에 대해서는 제924조의2에 기간이나 횟수를 정한 문언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부 제한에서는 무엇을 얼마만큼 제한하는지가 가정법원의 선고 내용에서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친권 일부 제한은 친권 전체의 박탈이나 자동적인 모든 권한의 소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특정 사항에 관해 구체적으로 제한되는 제도이며, 그 밖의 권한까지 제한되는지는 가정법원이 정한 제한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한 법령
- 민법 제924조(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의 선고)
- 민법 제924조의2(친권의 일부 제한의 선고)
- 민법 제925조(대리권,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
- 민법 제925조의2(친권 상실 선고 등의 판단 기준)
- 민법 제922조의2(동의를 갈음하는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