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 일부만 제한하면 나머지 권한은 그대로 남나요?

입력 2026.09.28. 오전 10:08

결론부터: 원칙적으로 그렇다

민법 제924조의2는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할 때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하도록 정하고 있다. 즉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콕 집어 제한한 사항만 친권자의 권한에서 빠지고, 그 범위 밖의 친권 — 예를 들어 재산관리, 법률행위 대리, 그 밖의 일상적 양육 결정 등 — 은 법문상 제한 대상이 아니므로 친권자에게 그대로 남는다. 친권을 통째로 빼앗는 상실 선고나, 친권 전체를 일정 기간 멈추는 일시 정지 선고와 달리, 일부 제한은 애초에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다만 남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사건마다 가정법원의 심판 주문에서 정한 “구체적인 범위”가 기준이 된다. 법조문 자체가 남는 부분을 나열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제한되는 부분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므로, 실제로 무엇이 남는지는 각 심판문을 봐야 확인할 수 있다.

민법 제924조의2가 정하는 ‘일부 제한’의 구조

민법 제924조의2(친권의 일부 제한의 선고)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정법원은 거소의 지정이나 그 밖의 신상에 관한 결정 등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가 있어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할 수 있다.

이 조문이 보여 주는 핵심 요소는 세 가지다.

  1. 대상이 처음부터 ‘특정한 사항’으로 한정된다. 조문이 예시로 든 것은 “거소의 지정이나 그 밖의 신상에 관한 결정”이다. 즉 자녀를 어디에 살게 할지, 신상에 관한 어떤 결정을 어떻게 내릴지처럼 콕 집을 수 있는 사항을 두고 친권자가 그 권한을 행사하기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정이 있을 때 쓰는 제도다.
  2. 요건 문언이 다른 조문과 다르다. 제924조제1항의 친권 상실·일시 정지는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를 요구하지만, 제924조의2의 일부 제한은 “현저히”라는 표현 없이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만 요구한다. 상실·일시 정지보다 문턱이 낮게 설계되어 있다는 뜻이다.
  3. 선고 자체가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이루어진다. 법원이 제한하는 권한의 범위를 심판 주문에서 특정해야 하므로, 그 특정된 범위 밖의 친권은 제한 선고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영역으로 남는다.

친권 일부 제한도 청구가 있어야 시작된다. 청구권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먼저 나서는 구조가 아니다. 그리고 문언은 “선고할 수 있다”로 끝나므로, 요건이 갖춰졌다고 해서 반드시 선고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가정법원의 재량 판단을 거친다.

상실·일시 정지·대리권 상실과 어떻게 다른가

같은 절에 있는 네 개 조문(제924조, 제924조의2, 제925조, 제925조의2)은 친권을 제한하는 정도와 대상이 서로 다르다.

조문제한 대상요건 문언기간·범위청구권자어미
제924조제1항 (친권 상실)친권 전체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정함 없음(상실)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할 수 있다
제924조제2항·제3항 (친권 일시 정지)친권 전체(제1항과 동일 요건)최대 2년, 연장은 2년 범위에서 한 차례만정지 선고: 제1항과 동일 / 연장 청구: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기간 지정은 하여야 한다(의무), 나머지는 할 수 있다
제924조의2 (친권 일부 제한)거소 지정 등 특정 사항에 한정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정하는 구체적 범위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할 수 있다
제925조 (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법률행위 대리권과 재산관리권만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자녀의 재산을 위태롭게 한 경우정함 없음(상실)자녀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자녀는 청구권자에 없음)할 수 있다

표에서 보듯 청구권자도 조문마다 미묘하게 다르다. 제924조제1항과 제924조의2는 자녀 본인도 청구할 수 있지만, 제925조의 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 청구는 자녀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만 할 수 있고 자녀 본인은 청구권자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제924조제3항의 일시 정지 기간 연장 청구에는 미성년후견인·미성년후견감독인이 추가로 들어간다.

기간을 반드시 정해야 하는 경우는 제924조제2항, 즉 친권의 일시 정지 하나뿐이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녀의 상태, 양육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기간을 정하여야 하고, 그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반면 친권 일부 제한(제924조의2)이나 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제925조)에는 이런 기간 상한 규정이 없다.

‘다른 조치로는 안 될 때에만’ — 보충성은 두 층으로 나뉜다

민법 제925조의2는 친권 상실·일시 정지·일부 제한·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 선고 모두에 보충성 원칙을 걸어 두는데, 이 보충성이 조문 안에서 두 개 항으로 나뉘어 각각 다른 비교 대상을 갖는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 제1항 — 친권 상실 선고의 보충성. 제924조에 따른 친권 상실 선고는 같은 조에 따른 친권의 일시 정지, 제924조의2에 따른 친권의 일부 제한, 제925조에 따른 대리권·재산관리권의 상실 선고 또는 그 밖의 다른 조치에 의해서는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즉 친권을 완전히 빼앗기 전에, 일시 정지·일부 제한·대리권 상실 같은 덜 강한 수단으로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지킬 수 있는지 먼저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 제2항 — 일시 정지·일부 제한·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 선고의 보충성. 제924조에 따른 친권의 일시 정지, 제924조의2에 따른 친권의 일부 제한 또는 제925조에 따른 대리권·재산관리권의 상실 선고는 제922조의2에 따른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또는 그 밖의 다른 조치에 의해서는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두 항의 비교 대상 목록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 핵심이다. 제1항은 일시 정지·일부 제한·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을 “친권 상실보다 먼저 검토해야 할 대안”으로 나열하고, 제2항은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제922조의2)을 “일시 정지·일부 제한·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보다 먼저 검토해야 할 대안”으로 나열한다. 즉 친권을 제한하는 조치들 사이에는 상실 → 일시 정지·일부 제한·대리권 상실 →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보충관계가 있고, 각 단계는 그보다 덜 침해적인 수단으로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지킬 수 없을 때에만 넘어갈 수 있다.

두 항 모두 ”…경우에만 할 수 있다”는 어미로 끝난다. 이는 요건이 갖춰지면 반드시 선고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아니라, 더 강한 조치로 나아가기 위한 한계선을 그은 규정이다. 친권 일부 제한 역시 이 보충성 심사(제925조의2제2항)를 통과해야 선고될 수 있으므로, “일부만 제한해 달라”는 청구가 들어와도 가정법원은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이나 그 밖의 다른 조치로 충분한지부터 살핀다. 참고로 제922조의2에 따른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이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인지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 범위 밖이라 다루지 않는다.

정리

  • 친권의 일부 제한(제924조의2)은 거소 지정 등 특정 사항에 관해서만, 가정법원이 정하는 구체적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므로, 그 범위 밖의 친권은 원칙적으로 친권자에게 그대로 남는다.
  • 다만 어디까지가 ‘범위 밖’인지는 각 사건의 심판 주문이 정한 구체적 범위에 달려 있고, 법 조문 자체가 남는 권한을 목록으로 정해 주지는 않는다.
  • 친권 일부 제한은 친권 전체를 없애는 상실·일시 정지, 재산 관련 권한만 없애는 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과는 요건 문언, 청구권자, 기간 규정에서 각각 다르다.
  • 어떤 강도의 제한이든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제925조의2가 두 층으로 걸어 둔 보충성 요건 — 더 강한 조치는 더 약한 조치로 부족할 때에만, 더 약한 조치는 그보다 더 약한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등으로 부족할 때에만 — 을 통과해야 하고, 모든 조문의 어미는 재량(“할 수 있다”)이지 의무가 아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922조의2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 제925조의2제2항에서 비교 대상으로 인용)
  • 민법 제924조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의 선고) 제1항·제2항·제3항
  • 민법 제924조의2 (친권의 일부 제한의 선고)
  • 민법 제925조 (대리권,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
  • 민법 제925조의2 (친권 상실 선고 등의 판단 기준) 제1항·제2항

관련 법령: 민법 제924조 · 민법 제924조의2 · 민법 제925조 · 민법 제9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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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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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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