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 vs. 광고: 주체가 다르고 의무도 다르다

입력 2026.10.25. 오전 10:08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는 올리는 사람의 의무라고 하는데, 광고는 누구나 할 수 없다고요? 그럼 둘 다 올리는 사람이 관리해야 하는 건가요?”

이 질문에는 같은 주제를 다루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두 규제가 섞여 있다. 표시 의무와 광고 금지는 주체가 다르고, 요구사항도 다르다.

표시 의무: 정보제공자의 필수 책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는 명확하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그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것은 법적 의무다.

  • 누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정보제공자
  • 뭘: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
  • 성격: 의무(재량이 아님)

콘텐츠를 올릴 때 표시하지 않으면 법을 어기게 된다.

광고 금지: 청소년 접근이 조건

제42조의2(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금지) 원문: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라는 표현이 광범위하지만, 실제로 금지되는 행위는 구체적으로 한정된다:

  1. 청소년에게 직접 전송 — 청소년을 향해 광고 정보를 보내는 것
  2.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전시 — 일반인이 접근 가능한 공간에서 청소년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도록 두는 것

광고 자체가 전면 금지된 것이 아니다. 청소년이 접근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면, 광고하는 것이 조문 위반이 되지 않는다.

주체와 의무의 차이

두 조문을 나란히 보면 차이가 명확하다:

항목표시 의무(제42조)광고 금지(제42조의2)
누가정보제공자누구든지
뭘 해야 하나표시 필수청소년 접근 차단 후 가능
적용 시점콘텐츠 제공 시광고 행위 시

표시는 올리는 사람이 반드시 해야 하고, 광고는 누구든 할 수 있지만 청소년을 차단해야 한다는 뜻이다.

위반 시 처벌

표시 의무를 어긴 경우, 형벌이 정해져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73조제2호:

제42조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다: 영리 목적이어야 한다. 표시를 빠뜨렸다고 자동으로 형사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버는 목적으로 영리 제공했을 때 처벌 대상이 된다. 그렇다 해도 표시 의무는 사라지지 않는다.

광고 금지(제42조의2) 위반에 대해서는 제73조에 형벌 규정이 없다. 이 조문 위반에 대한 별도의 벌칙 규정 여부는 법령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정리

청소년유해매체물 규제는 두 가지 차원으로 나뉜다:

  1. 제공자 책임(표시) — 올리는 사람이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2. 접근 제한(광고 금지) — 누구든 청소년이 접근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둘 다 청소년 보호 목표로는 같지만, 누가 해야 하는지와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다르다. 올리는 사람은 표시 의무를 피할 수 없지만, 광고할 때는 청소년 차단 조치만으로 가능하다.


참고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금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벌칙)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법 제42조 · 정보통신망법 제42조의2 · 정보통신망법 제42조의3 · 정보통신망법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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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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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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