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 vs. 광고: 주체가 다르고 의무도 다르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는 올리는 사람의 의무라고 하는데, 광고는 누구나 할 수 없다고요? 그럼 둘 다 올리는 사람이 관리해야 하는 건가요?”
이 질문에는 같은 주제를 다루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두 규제가 섞여 있다. 표시 의무와 광고 금지는 주체가 다르고, 요구사항도 다르다.
표시 의무: 정보제공자의 필수 책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는 명확하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그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것은 법적 의무다.
- 누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정보제공자
- 뭘: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
- 성격: 의무(재량이 아님)
콘텐츠를 올릴 때 표시하지 않으면 법을 어기게 된다.
광고 금지: 청소년 접근이 조건
제42조의2(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금지) 원문: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라는 표현이 광범위하지만, 실제로 금지되는 행위는 구체적으로 한정된다:
- 청소년에게 직접 전송 — 청소년을 향해 광고 정보를 보내는 것
-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전시 — 일반인이 접근 가능한 공간에서 청소년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도록 두는 것
광고 자체가 전면 금지된 것이 아니다. 청소년이 접근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면, 광고하는 것이 조문 위반이 되지 않는다.
주체와 의무의 차이
두 조문을 나란히 보면 차이가 명확하다:
| 항목 | 표시 의무(제42조) | 광고 금지(제42조의2) |
|---|---|---|
| 누가 | 정보제공자 | 누구든지 |
| 뭘 해야 하나 | 표시 필수 | 청소년 접근 차단 후 가능 |
| 적용 시점 | 콘텐츠 제공 시 | 광고 행위 시 |
표시는 올리는 사람이 반드시 해야 하고, 광고는 누구든 할 수 있지만 청소년을 차단해야 한다는 뜻이다.
위반 시 처벌
표시 의무를 어긴 경우, 형벌이 정해져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73조제2호:
제42조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다: 영리 목적이어야 한다. 표시를 빠뜨렸다고 자동으로 형사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버는 목적으로 영리 제공했을 때 처벌 대상이 된다. 그렇다 해도 표시 의무는 사라지지 않는다.
광고 금지(제42조의2) 위반에 대해서는 제73조에 형벌 규정이 없다. 이 조문 위반에 대한 별도의 벌칙 규정 여부는 법령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정리
청소년유해매체물 규제는 두 가지 차원으로 나뉜다:
- 제공자 책임(표시) — 올리는 사람이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 접근 제한(광고 금지) — 누구든 청소년이 접근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둘 다 청소년 보호 목표로는 같지만, 누가 해야 하는지와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다르다. 올리는 사람은 표시 의무를 피할 수 없지만, 광고할 때는 청소년 차단 조치만으로 가능하다.
참고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금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