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나이 기준, 아직 대통령령에 있다…법률 숫자 규정은 9월 18일 시행

입력 2026.09.14. 오후 2:45

15세 이상 34세 이하 문언과 조례 관련 단서 신설…9월 14일에는 기존 제2조제1호 적용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상 청년의 나이를 법률에 직접 적는 제2조제1호 개정규정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된다. 9월 14일 기준으로는 청년의 나이를 대통령령에 맡긴 기존 문언이 시행 중이다.

현행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는 청년을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한다. 이 조문은 청년의 정의를 둔 규정으로, 법정형을 정한 조항은 아니다.

법률 제21477호는 제2조제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부분을 “15세 이상 34세 이하인”으로 바꾸고, 단서를 신설했다. 신설 단서는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고 정한다.

다만 이 문언은 9월 14일 현재 시행 전이다. 법률 제21477호는 2026년 3월 17일 공포됐고, 부칙에서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다. 이에 따라 개정된 제2조제1호는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 전인 단서의 표현은 “따를 수 있다”다. 다른 법령과 조례가 청년 연령을 다르게 정한 경우에 관한 재량 문언으로, 9월 14일 기준 현행 제2조제1호에 이미 있는 규정은 아니다.

이번 개정의 대상도 제2조 전체가 아니라 제2조제1호다. 제2조제2호의 중소기업체 정의는 바뀌지 않았고, 법률 제21477호에는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도 없다.

현행 법령의 상단 공포번호와 해당 문언을 만든 법률의 공포번호도 구별할 필요가 있다. 9월 14일 기준 현행본 상단에는 법률 제19940호가 표시되지만, 이 법률은 제2조를 고치지 않았다.

대통령령에 연령을 위임한 제2조제1호의 시행 문언은 법률 제9797호의 2009년 10월 9일 전문개정으로 마련됐다. 반면 법률 제21477호는 9월 18일부터 적용될 새 문언을 만든 개정법률이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8월 28일 2013헌마553 결정에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제1항과 시행령 제2조 단서에 관한 청년할당제를 판단했다. 이 결정은 제2조제1호의 연령 정의 자체를 심판대상으로 한 결정은 아니다.

따라서 34세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의 청년에 포함되는지와 법률에 적힌 연령 기준을 설명할 때에는 적용 시점을 함께 봐야 한다. 9월 14일에는 대통령령 위임 방식이 적용되고, 15세 이상 34세 이하와 신설 단서는 9월 18일 시행 예정인 개정문언이다.

참고 법령·조문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2호
  • 법률 제21477호 부칙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제1항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단서

관련 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2호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부칙(법률 제21477호)

관련 판례

헌법재판소 2013헌마553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제2조제1호 자체가 아닌 청년할당제 심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공기업으로 하여금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34세 이하의 청년 미취업자를 채용하도록 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단서가 35세 이상 미취업자들의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판결문 원문 (2014-08-28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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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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