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55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공기업으로 하여금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34세 이하의 청년 미취업자를 채용하도록 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단서가 35세 이상 미취업자들의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공기업으로 하여금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34세 이하의 청년 미취업자를 채용하도록 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단서가 35세 이상 미취업자들의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