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헌법재판소 2013헌마553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제2조제1호 자체가 아닌 청년할당제 심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공기업으로 하여금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34세 이하의 청년 미취업자를 채용하도록 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단서가 35세 이상 미취업자들의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판결문 원문 · 2014-08-28 선고 · 최종 확인일: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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