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나이, 법률에 적히는 날은 9월 18일…지금은 대통령령이 정한다

입력 2026.09.14. 오후 2:45

‘15세 이상 34세 이하’ 개정규정 시행 나흘 앞…’다른 법령·조례 연령 따를 수 있다’ 단서도 신설

취업을 원하는 사람 가운데 누가 청년인지를 정하는 나이가 대통령령에서 법률 본문으로 옮겨 간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를 고친 법률 제21477호는 2026년 3월 17일 공포됐다.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고, 이에 따른 시행일은 2026년 9월 18일이다.

2026년 9월 14일 현재 시행 중인 제2조제1호는 “청년”을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다. 조문 자체에는 나이를 나타내는 숫자가 없다.

9월 1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제2조제1호는 이 부분을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바꾼다. 나이를 정하는 자리가 대통령령에서 법률 본문으로 바뀌는 것이다.

같은 호에는 단서가 새로 붙는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는 내용이다.

단서의 어미는 “따를 수 있다”로 “따라야 한다”가 아니다. 다른 법령이나 조례가 청년 연령을 다르게 정한 경우 그 기준을 쓸 수 있도록 열어 둔 문언이다.

나이 기준이 엇갈릴 때 실제로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는 이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다. 조문이 정한 것은 그에 따를 수 있다는 문언까지다.

법률 제21477호가 고친 조문은 제2조제1호뿐이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중소기업체로 정한 제2조제2호는 그대로 유지된다.

부칙은 시행일을 정한 한 문장이 전부다. 적용례나 경과조치, 조문별로 시행일을 달리 정한 단서는 들어 있지 않다.

9월 14일 기준 이 법 본문 상단에 표시된 공포번호는 법률 제19940호다. 다만 그 법률은 제2조를 고치지 않았고, 법률 제11792호 부칙 제2조의 유효기간 문구를 바꿨다.

지금 시행 중인 제2조제1호의 문언을 만든 것은 2009년 10월 9일 전문개정인 법률 제9797호다. 9월 18일부터의 문언을 만드는 것은 법률 제21477호로, 상단 공포번호와 조문 문언을 만든 공포번호는 서로 다르다.

제2조제1호는 용어의 뜻을 정한 정의규정이어서 법정형이 없다. 이번 개정법률에도 개정되거나 새로 들어간 벌칙·과태료 조문은 없다.

이 조문 자체를 심판대상으로 한 판례나 결정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8월 28일 2013헌마553 결정에서 공공기관과 공기업에 34세 이하 청년 미취업자를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채용하도록 한 이 법 제5조제1항과 시행령 제2조 단서, 이른바 청년할당제가 35세 이상 미취업자의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결정의 심판대상은 제5조제1항과 시행령 조항이며, 제2조제1호의 연령 정의는 아니다.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9월 18일부터 효력이 생긴다. 그 전날까지 청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따라 정해진다.

참고 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 제2조제2호, 제5조제1항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단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법률 제21477호(2026. 3. 17. 공포, 2026. 9. 18. 시행) 부칙

법률 제9797호(2009. 10. 9. 전문개정), 법률 제19940호, 법률 제11792호 부칙 제2조

관련 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2호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부칙(법률 제21477호)

관련 판례

헌법재판소 2013헌마553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제2조제1호 자체가 아닌 청년할당제 심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공기업으로 하여금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34세 이하의 청년 미취업자를 채용하도록 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단서가 35세 이상 미취업자들의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판결문 원문 (2014-08-28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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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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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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