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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부칙(법률 제21477호)(법률 제21477호의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법률 제21477호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공포일은 2026년 3월 17일이고, 제2조제1호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2026년 9월 18일이다.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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