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상 청년 나이 기준은 언제 법률로 바뀌나요?

입력 2026.09.14. 오후 2:45

요약 및 결론: 2026년 9월 14일 기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는 청년의 나이를 숫자로 정하지 않고, 취업을 원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법률에 `15세 이상 34세 이하`를 적는 개정규정과 다른 법령ㆍ조례의 연령을 따를 수 있다는 단서는 법률 제21477호에 따라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청년의 연령을 `15세 이상 34세 이하`라고 적은 문장은 2026년 9월 18일 시행 예정인 개정 문언입니다. 시행일 전인 2026년 9월 14일에는 기존 정의규정이 계속 적용되므로, 같은 제2조제1호라도 확인하는 날짜에 따라 읽어야 할 문언이 달라집니다.

2026년 9월 14일에 법률이 정한 청년 나이는 몇 살인가요?

2026년 9월 14일 시행 중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라는 숫자가 없습니다. 같은 호는 청년을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의하므로, 그 기준일의 법률 문언만으로 특정 연령 숫자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제2조는 번호 없는 본문 아래 제1호와 제2호를 둔 정의규정입니다. 제2조제1호는 청년을, 제2호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각각 정의하며, 처벌이나 과태료를 정한 조문이 아닙니다.

어떤 행위 또는 확인 대상적용 조문법정형ㆍ효과
2026년 9월 14일 청년의 법률상 정의 확인「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는 정의, 법정형 없음
2026년 9월 18일 이후 개정 정의 확인법률 제21477호에 따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 개정규정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이라는 정의와 단서 신설, 법정형 없음
제2조제1호 위반 여부 확인「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의무ㆍ금지 조항이 아닌 정의규정이므로 위반에 대한 법정형 없음

15세 이상 34세 이하는 언제부터 법률 문언이 되나요?

15세 이상 34세 이하는 법률 제21477호가 제2조제1호를 고쳐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할 문언입니다. 법률 제21477호는 2026년 3월 17일 공포되었고,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정합니다.

법률 제21477호가 시행 전이라는 말은 기존 제2조 전체가 효력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2026년 9월 14일에는 기존 제2조제1호와 제2호가 시행 중이고, 그중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만 2026년 9월 18일에 새 문언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다른 법령이나 조례의 청년 나이 기준은 바로 우선하나요?

다른 법령과 조례의 연령을 따를 수 있다는 문구는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될 제2조제1호의 신설 단서입니다. 단서의 문언은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이므로, 2026년 9월 14일 현재 시행 중인 제2조제1호에 이미 있는 규정으로 볼 수 없습니다.

신설 단서는 따라야 한다가 아니라 따를 수 있다라고 정합니다. 따라서 단서가 시행된 뒤에도 다른 법령이나 조례의 연령 기준이 어떤 경우에 어떻게 적용되는지까지 이 문언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 상단의 최신 공포번호가 제2조제1호 문언을 만든 번호인가요?

2026년 9월 14일 기준 현행본 상단의 공포번호는 법률 제19940호이지만, 그 법률은 제2조제1호를 고치지 않았습니다. 기준일에 시행 중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는 문언은 법률 제9797호의 2009년 10월 9일 전문개정으로 마련된 문언입니다.

법률 제21477호는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될 새 문언을 만든 개정법률입니다. 조문의 현재 문언, 개정법률의 공포일,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서로 구별해 표시해야 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는 법정형이 없습니다. 청년의 뜻을 정하는 정의규정이므로, 이 조문 자체를 기준으로 징역ㆍ벌금ㆍ과태료의 실제 선고 수위를 비교할 대상도 없습니다.

법률 제21477호의 개정문에도 제2조제1호와 관련한 벌칙ㆍ과태료 조문은 포함되거나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제2조제1호에 관한 실제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정리됩니다.

관련 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청년의 정의 — 현행 대통령령 위임과 법률 제21477호 개정규정)

2026년 9월 14일 시행 문언은 청년을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법률 제21477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부분을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바꾸고,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다는 단서를 신설한다. 이 개정규정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2호(중소기업체의 정의 — 법률 제21477호의 개정 대상이 아닌 조문)

제2조제2호는 중소기업체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정의한다. 법률 제21477호가 고친 것은 제2조제1호뿐이므로 제2호의 문언은 바뀌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부칙(법률 제21477호)(법률 제21477호의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법률 제21477호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공포일은 2026년 3월 17일이고, 제2조제1호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2026년 9월 18일이다.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관련 판례

헌법재판소 2013헌마553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제2조제1호 자체가 아닌 청년할당제 심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공기업으로 하여금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34세 이하의 청년 미취업자를 채용하도록 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단서가 35세 이상 미취업자들의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판결문 원문 (2014-08-28 선고)

자주 묻는 질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상 청년의 나이 기준은 언제 바뀌나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의 법률 문언은 2026년 9월 18일부터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바뀔 예정입니다. 2026년 9월 14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는 기존 문언이 시행 중입니다.

34세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의 청년에 포함되나요?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 예정인 제2조제1호 개정문언은 34세 이하를 청년의 연령 범위에 넣습니다. 다만 2026년 9월 14일 시행 중인 법률 문언은 연령을 대통령령에 맡기고 있으므로, 그 기준일에 법률 본문만으로 34세 포함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청년 나이 기준이 다른 조례는 계속 적용할 수 있나요?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다는 단서는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단서가 시행된 뒤에도 문언은 `따를 수 있다`라고 정할 뿐이므로, 개별 기준의 적용 결과를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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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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