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은 몇 살까지인가요 — 나이 숫자가 법률에 적히는 날은 2026년 9월 18일이다

입력 2026.09.14. 오후 2:45

요약 및 결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는 2026년 9월 14일 현재 청년을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의하며, 나이를 나타내는 숫자는 법률 본문에 없다.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이라는 문언과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는 단서는 법률 제21477호(2026년 3월 17일 공포)가 만든 개정규정으로,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제2조제1호는 용어를 정하는 정의규정이어서 징역ㆍ벌금ㆍ과태료 같은 법정형이 붙어 있지 않다.

"청년은 15세 이상 34세 이하"라는 문장이 이미 법률에 적힌 숫자처럼 인용되고 있다. 그러나 2026년 9월 14일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를 펼치면 그 숫자는 나오지 않고, 나이를 정하는 자리는 대통령령이다. 숫자를 법률 본문으로 끌어올리는 개정은 2026년 9월 18일에 시행되므로, 나흘 사이에 인용해야 할 문장이 달라진다.

2026년 9월 14일에 시행 중인 제2조제1호는 청년을 어떻게 정의하나

2026년 9월 14일 기준으로 시행 중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는 “청년”을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한다. 나이의 상한과 하한은 법률이 직접 적지 않고 대통령령에 맡겨 두었다. 즉 이 날짜에 법률 본문만 읽어서는 몇 세부터 몇 세까지인지 알 수 없고, 법률이 말하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까지다.

같은 조 제2호는 “중소기업체”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정의한다. 제2조는 항 번호가 표시되지 않은 본문 아래에 제1호와 제2호 두 개를 두고 있고, 목은 없으며 삭제로 남은 항이나 호도 없다. 그래서 인용 표기는 “제2조 제1항 제1호”가 아니라 제2조제1호가 맞고, 공식 개정문도 항 표기 없이 제1호를 고친다.

2026년 9월 18일부터 무엇이 달라지나

법률 제21477호는 제2조제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을 “15세 이상 34세 이하인”으로 바꾸고, 같은 호에 단서를 신설한다. 개정 후 제1호는 “청년”을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하고, 뒤에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가 붙는다. 시행일은 2026년 9월 18일이다.

바뀌는 것은 숫자의 내용만이 아니라 숫자가 적히는 자리다. 개정 전에는 나이를 정하는 그릇이 대통령령이고, 개정 후에는 법률 본문이다. 제2호는 고쳐지지 않으므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를 인용하는 중소기업체 정의는 그대로다.

언제ㆍ무엇을 판단하나적용 조문조문이 정하는 효과
2026년 9월 14일에 청년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법률 제9797호 전문개정 문언)나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름. 법률 본문에 나이 숫자 없음
2026년 9월 18일 이후 청년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같은 법 제2조제1호(법률 제21477호 개정규정)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른 법령ㆍ조례가 청년 연령을 다르게 정한 경우(2026년 9월 18일 이후)같은 호 신설 단서그 연령에 따를 수 있음(재량)
중소기업체 해당 여부같은 조 제2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이번 개정 대상 아님
제2조제1호를 어겼을 때해당 조문 없음정의규정이어서 이 개정법률에 벌칙ㆍ과태료 조문이 없음

신설되는 단서는 조례가 우선한다는 뜻인가

신설 단서의 어미는 “따를 수 있다”이지 “따라야 한다”가 아니다. 다른 법령이나 조례가 청년의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그 연령을 쓸 수 있도록 열어 두는 재량 문언이며, 이 법의 숫자를 반드시 덮어쓰라는 의무 문언이 아니다. “우선한다”, “적용된다”, “따라야 한다”로 바꿔 옮기면 조문의 어미가 달라진다.

이 단서는 2026년 9월 14일 기준으로는 아직 시행 전이다. 따라서 그 날짜를 기준으로 “지금도 조례의 연령이 우선한다”고 설명하면 시행 시점과 어미 두 가지가 동시에 어긋난다. 취업 지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청년정책에서 나이 기준이 엇갈릴 때 실무가 실제로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고, 조문이 정한 것은 “그에 따를 수 있다”는 문언까지다.

지금 제2조는 효력이 없는 상태인가

2026년 9월 14일에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는 그대로 시행 중이다. 시행이 늦춰진 것은 제2조 전체가 아니라 법률 제21477호에 따른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이다. 기준일에도 기존 제2조제1호와 제2호는 효력을 가지며, 다만 제1호의 문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일 뿐이다.

법률 제21477호의 부칙은 한 줄이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가 전부이고, 적용례도 경과조치도 없으며 조문별로 시행일을 따로 정한 단서도 없다. 2026년 3월 17일 공포를 기준으로 6개월이 경과한 날은 2026년 9월 18일이다.

이 조문을 만든 법률은 어느 것인가

2026년 9월 14일에 시행 중인 법률 본문 상단의 공포번호는 법률 제19940호(2023년 12월 31일 일부개정)지만, 그 법률은 제2조를 고치지 않았다. 법률 제19940호가 고친 것은 법률 제11792호 부칙 제2조의 유효기간 문구로,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바꾼 개정이다.

기준일에 읽히는 제1호 문언을 만든 것은 2009년 10월 9일 전문개정, 곧 법률 제9797호다. 그리고 2026년 9월 18일 문언을 만드는 것은 법률 제21477호(2026년 3월 17일 공포)다. 세 개의 공포번호는 역할이 다르므로, 본문 상단에 찍힌 번호를 그대로 조문의 근거로 적으면 시점과 근거가 함께 어긋난다.

또한 2026년 3월 17일은 공포일, 2026년 9월 18일은 시행일이다. 두 날짜를 판결 선고일이나 결정일처럼 표기해서는 안 되고,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제2조제1호 자체를 심판대상으로 한 판례나 결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어기면 처벌받나 — 실제 제재 수위

제2조제1호는 용어의 뜻을 정하는 정의규정이므로 그 자체로 위반하거나 처벌받는 조문이 아니다. 어미도 “말한다”로 끝나는 정의규정이어서 의무ㆍ금지ㆍ재량을 명하는 어미가 없다. 법률 제21477호에도 새로 만들어지거나 개정된 벌칙ㆍ과태료 조문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 개정규정을 인용하는 벌칙 조문도 없다.

따라서 이 조문에 관하여는 법정형과 실제 선고 사이의 간극을 따질 대상이 없다. 제2조제1호와 관련한 양형기준이나 처분 통계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공표 자료 없음이다. 대통령령이 기준일 현재 몇 세로 정하고 있는지의 숫자 역시 이 글의 확인 범위 밖이므로, 법률 문언에서 확인되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까지다.

헌법재판소 결정은 청년의 나이 정의를 판단한 것인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과 관련해 확인되는 헌법재판소 결정은 전원재판부 2013헌마553(2014년 8월 28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이다. 이 결정의 심판대상은 제5조 제1항과 시행령 제2조 단서에 따른 이른바 청년할당제이며, 제2조제1호의 연령 정의 자체가 아니다. 결정 주문은 청구인 한 명의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것이었다.

판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34세 이하의 청년 미취업자를 채용하도록 한 규정이 35세 이상 미취업자들의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다루었고, 결론은 침해가 아니라는 소극이었다. 그러므로 이 결정을 2026년 개정의 근거처럼 인용하면 심판대상이 달라진다.

관련 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청년의 정의 — 현행 대통령령 위임과 법률 제21477호 개정규정)

2026년 9월 14일 시행 문언은 청년을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법률 제21477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부분을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바꾸고,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다는 단서를 신설한다. 이 개정규정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2호(중소기업체의 정의 — 법률 제21477호의 개정 대상이 아닌 조문)

제2조제2호는 중소기업체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정의한다. 법률 제21477호가 고친 것은 제2조제1호뿐이므로 제2호의 문언은 바뀌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부칙(법률 제21477호)(법률 제21477호의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법률 제21477호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공포일은 2026년 3월 17일이고, 제2조제1호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2026년 9월 18일이다.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관련 판례

헌법재판소 2013헌마553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제2조제1호 자체가 아닌 청년할당제 심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공기업으로 하여금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34세 이하의 청년 미취업자를 채용하도록 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단서가 35세 이상 미취업자들의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판결문 원문 (2014-08-28 선고)

자주 묻는 질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상 청년의 나이 기준은 언제 바뀌나요?

법률 제21477호에 따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률은 2026년 3월 17일 공포되었고, 부칙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만 정해 조문별 별도 시행일이나 경과조치는 없다. 2026년 9월 14일 기준으로는 아직 시행 전이므로, 이 날짜의 법률 문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34세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의 청년에 포함되나요?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되는 제2조제1호는 청년을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하므로, 이 문언에 따르면 34세는 상한에 포함된다. 다만 2026년 9월 14일 기준으로 시행 중인 문언은 나이를 대통령령에 맡기고 있어, 법률 본문만으로는 특정 나이의 포함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시행령이 정한 구체적인 나이 값은 이 글의 확인 범위 밖이다.

청년 나이 기준이 다른 조례는 계속 적용할 수 있나요?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되는 제2조제1호 단서는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고 정한다. 어미가 "따를 수 있다"인 재량 문언이므로, 조례의 연령이 항상 우선한다거나 반드시 적용된다는 의미로 읽을 근거는 조문에 없다. 또한 이 단서는 신설 규정이어서 2026년 9월 14일 기준의 제1호에는 단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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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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