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청년의 정의 — 현행 대통령령 위임과 법률 제21477호 개정규정)
2026년 9월 14일 시행 문언은 청년을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법률 제21477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부분을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바꾸고,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다는 단서를 신설한다. 이 개정규정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