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은 몇 살까지인가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 나이를 적는 자리는 2026년 9월 18일에 바뀐다

입력 2026.09.14. 오후 2:45

2026년 9월 14일 현재,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는 나이를 나타내는 숫자가 없습니다. 이 조문은 청년을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만 정하고, 몇 살부터 몇 살까지인지는 대통령령에 맡겨 두고 있습니다. 숫자를 법률 본문으로 끌어올리는 개정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청년은 15세 이상 34세 이하”라는 문장은 이미 굳어진 설명처럼 돌아다니지만, 그 문언이 법률 제2조제1호에 들어가 있는 시점과 아직 들어가 있지 않은 시점은 다릅니다. 나흘 차이로 조문을 읽는 방법 전체가 갈립니다.


한눈에 보는 대조

2026년 9월 14일 시행 중2026년 9월 18일 시행 예정
제1호 본문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나이를 정하는 자리대통령령법률 본문
단서없음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제2호(중소기업체)「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같음(고치지 않음)
이 문언을 만든 법률법률 제9797호(2009. 10. 9. 전문개정)법률 제21477호(2026. 3. 17. 공포)

1. 2026년 9월 14일에 시행 중인 조문

[시행 2023. 12. 31.] [법률 제19940호, 2023. 12. 31.,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소기업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10. 9.]

읽을 때 짚어 둘 점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이 조문은 정의규정입니다. 어미가 “말한다”로 끝납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거나 금지하는 조문이 아니고, 따라서 징역ㆍ벌금ㆍ과태료 같은 법정형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이 조문을 어겼다는 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둘째, 나이를 정하는 그릇이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입니다. 법률 본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라는 위임 문구까지이고, 실제 숫자는 그 아래 단계의 법령이 담고 있습니다. 이 글의 확인 범위는 법률 조문이므로, 기준일 현재 시행령이 몇 세로 정하고 있는지는 여기서 다루지 않습니다.

셋째, 제2조에는 항 번호가 없습니다. 번호가 표시되지 않은 본문 아래에 제1호와 제2호 두 개가 있을 뿐이고, 목은 없으며 삭제로 남은 항ㆍ호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용 표기는 제2조제1호입니다. “제2조 제1항 제1호”로 적으면 실제 조문 구조와 어긋납니다. 공식 개정문도 항 표기 없이 제1호를 고칩니다.


2.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 예정인 조문

아래는 기준일(2026년 9월 14일)에는 아직 시행되지 않은 문언입니다.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77호, 2026. 3. 17.,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3. 17.>

  1. “청년”이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2. “중소기업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10. 9.]

바뀌는 것은 두 곳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으로 교체되고, 같은 호에 단서가 새로 붙습니다. 제2호는 손대지 않았습니다. “정의 조항이 통째로 바뀐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부칙은 한 줄입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포일이 2026년 3월 17일이므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은 6개월이 만료되는 2026년 9월 17일의 다음 날인 2026년 9월 18일입니다.

이 부칙에는 적용례도 경과조치도 없고, 조문별로 시행일을 따로 정한 단서도 없습니다. 시행 대상을 “제2조의 개정규정”처럼 특정한 것이 아니라 “이 법”으로 정했습니다. 또한 이 개정법률에는 새로 들어가거나 개정된 벌칙ㆍ과태료 조문이 없습니다.

늦춰진 것은 “제2조 전체”가 아닙니다

여기서 자주 뒤집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행일이 남아 있다고 해서 제2조 자체가 효력 없이 비어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2026년 9월 14일에도 제2조제1호와 제2호는 기존 문언으로 정상적으로 시행 중이고, 시행이 미뤄진 것은 법률 제21477호에 따른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입니다. 옛 문언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가 9월 18일에 새 문언으로 교체되는 구조입니다.


3. 단서의 어미는 “따를 수 있다”입니다

신설되는 단서를 다시 읽어 봅니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따라야 한다”가 아닙니다. “우선한다”도 “적용된다”도 아닙니다. 다른 법령이나 조례가 청년의 나이를 다르게 잡고 있을 때 그쪽을 쓸 수 있도록 열어 두는 재량 문언이지, 이 법의 숫자를 그쪽 숫자로 덮어쓰라는 의무 문언이 아닙니다.

법률 문언에서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의 거리는 큽니다. 앞의 것은 선택의 여지를 만들고, 뒤의 것은 여지를 없앱니다. 이 단서는 앞쪽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법률로 올라오는 것과 그 숫자가 유일한 기준이 되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개정은 숫자를 법률 본문에 적으면서, 동시에 그 숫자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문장을 나란히 넣었습니다.

다만 취업 지원ㆍ채용 지원ㆍ지방자치단체 청년정책에서 나이 기준이 서로 다를 때 실무가 실제로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이 글의 확인 범위 밖입니다. 조문이 정한 것은 “그에 따를 수 있다”는 문언까지입니다. 그 앞으로 나아간 단정은 조문의 근거가 없습니다.


4. “언제 고쳤나”의 자리 — 상단 공포번호를 근거로 쓰면 안 되는 이유

법령 본문 맨 위에는 [법률 제○○○○○호, 연월일, 일부개정]이라는 표기가 붙습니다. 이 번호를 조문의 근거처럼 적는 실수가 있는데, 이 법에서는 그렇게 하면 한꺼번에 세 군데가 어긋납니다.

번호공포일이 법에서 한 일
법률 제9797호2009. 10. 9.전문개정. 기준일 현재 시행 중인 제2조제1호 문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을 만듦
법률 제19940호2023. 12. 31.기준일 현행본의 상단 공포번호. 제2조는 고치지 않음. 법률 제11792호 부칙 제2조의 유효기간 문구를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변경
법률 제21477호2026. 3. 17.2026년 9월 18일 시행 문언을 만듦. 제2조제1호만 개정(문구 교체 + 단서 신설)

즉, 2026년 9월 14일에 제2조제1호를 인용하면서 근거 공포번호를 제19940호로 적으면 틀립니다. 그 법률은 이 조문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법령 본문 상단의 번호는 “그 법률 전체가 가장 최근에 고쳐진 회차”를 뜻하지, “지금 읽고 있는 이 조문을 고친 회차”를 뜻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로 연혁을 따라가야 근거가 맞아떨어집니다.

덧붙여, 2026년 3월 17일은 공포일이고 2026년 9월 18일은 시행일입니다. 둘 다 판결 선고일이나 결정일이 아닙니다. 이 조문을 직접 심판대상으로 삼은 판례ㆍ결정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찾지 못했습니다.


5.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을 어디까지 끌어올 수 있나

제2조제1호의 연령 정의 자체를 심판대상으로 한 결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정의 조항을 위임 근거로 하는 시행령 조항과 관련해서는 결정례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3헌마553(2014. 8. 28. 결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공기업으로 하여금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34세 이하의 청년 미취업자를 채용하도록 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2013. 5. 22. 법률 제11792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2013. 10. 30. 대통령령 제24817호로 개정된 것) 제2조 단서(이하 ‘청년할당제’라고 한다)가 35세 이상 미취업자들의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주문은 청구인 일부에 대한 각하와 나머지 청구인들에 대한 기각입니다.

여기서 선을 분명히 그어야 합니다. 이 결정의 심판대상은 제5조제1항과 시행령 제2조 단서의 청년할당제이지, 제2조제1호의 연령 정의가 아닙니다. 2026년 9월 18일 시행 예정인 “15세 이상 34세 이하” 문언이나 조례 단서에 대한 판단으로 옮겨 쓸 수 있는 결정이 아닙니다. 인용한다면 위 범위까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의 청년은 몇 살인가요?

2026년 9월 14일 기준으로 법률 본문에는 나이 숫자가 없습니다. 제2조제1호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정하고, 구체적인 나이는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습니다. “15세 이상 34세 이하”라는 숫자가 법률 본문에 들어가는 것은 2026년 9월 18일부터입니다.

Q. “15세 이상 34세 이하”라고 쓰면 틀린 건가요?

시점을 붙이지 않으면 틀립니다. 2026년 9월 18일 이후를 말하는 것이라면 맞고, 그 이전 시점의 법률 문언을 설명하면서 쓰면 맞지 않습니다. 쓸 때는 **“2026년 9월 18일 시행”**이라는 시점을 함께 적는 것이 정확합니다.

Q. 34세도 포함되나요?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되는 문언은 “15세 이상 34세 이하”입니다. “이하”이므로 34세가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다만 그 문언이 시행되기 전 시점에 대해서는,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이 정한 나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청년 나이를 다르게 정한 조례가 있으면 그 조례가 우선하나요?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되는 단서는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입니다. “따라야 한다”나 “우선한다”가 아니라 재량을 여는 문언입니다. 그리고 이 단서는 2026년 9월 14일 기준으로는 아직 시행 전이어서, 그 시점의 제1호에는 단서 자체가 없습니다.

Q. 개정으로 정의 조항 전체가 바뀌나요?

아닙니다. 법률 제21477호가 고친 것은 제2조제1호뿐입니다. 함께 고친 조문은 없고, 제2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는 그대로입니다.

Q. 시행일이 남아 있는 동안 제2조는 효력이 없나요?

아닙니다. 2026년 9월 14일에도 기존 제2조제1호ㆍ제2호는 그대로 시행 중입니다. 시행이 미뤄진 것은 법률 제21477호에 따른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이며, 옛 문언이 그 자리를 지키다가 9월 18일에 교체됩니다.

Q. 이 조문을 어기면 처벌받나요?

제2조제1호는 용어의 뜻을 정하는 정의규정이고, 법정형이 없습니다. 이 개정법률에도 새로 들어가거나 개정된 벌칙ㆍ과태료 조문이 없습니다.


정리

  • 2026년 9월 14일 시행 문언: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
  • 2026년 9월 18일 시행 예정 문언: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 다른 법령ㆍ조례의 연령에 “따를 수 있다”는 단서
  • 바뀌는 것은 나이를 정하는 자리(대통령령 → 법률 본문)와 단서 유무이고, 제2호는 그대로입니다
  • 단서의 어미는 재량(“따를 수 있다”)입니다
  • 조문의 근거 공포번호는 상단 번호가 아니라 그 문언을 만든 법률(제9797호 / 제21477호)입니다

‘청년은 34세까지’라고 뭉뚱그리는 순간, 시점과 나이를 정하는 그릇과 그 조문을 만든 법률이 동시에 어긋납니다. 조문의 말은 “청년”, “취업을 원하는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 “중소기업체”입니다.


참고 법령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정의 — 청년)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2호(정의 — 중소기업체)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제1항(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의 심판대상)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단서(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의 심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조제2호가 인용하는 조문)
  • 법률 제9797호(2009. 10. 9. 전문개정) — 2026년 9월 14일 시행 문언을 만든 개정법률
  • 법률 제19940호(2023. 12. 31. 일부개정) — 2026년 9월 14일 현행본 상단 공포번호. 제2조는 개정하지 않음
  • 법률 제21477호(2026. 3. 17. 일부개정) 및 그 부칙 — 2026년 9월 18일 시행 문언을 만든 개정법률
  • 헌법재판소 2013헌마553(2014. 8. 28. 결정)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관련 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2호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부칙(법률 제21477호)

관련 판례

헌법재판소 2013헌마553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제2조제1호 자체가 아닌 청년할당제 심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공기업으로 하여금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34세 이하의 청년 미취업자를 채용하도록 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단서가 35세 이상 미취업자들의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판결문 원문 (2014-08-28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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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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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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