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나이는 언제 법률에 적히나: 2026년 9월 18일이 기준선이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상 청년의 나이 기준은 언제 바뀌나요?
2026년 9월 14일을 기준으로 하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는 청년의 나이를 숫자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행 문언은 청년을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나이를 법률 본문에 15세 이상 34세 이하라고 적는 개정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같은 주제라도 기준일을 먼저 밝혀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9월 14일에는 대통령령에 나이를 맡긴 문언이 시행 중이고, 9월 18일부터는 법률이 직접 연령 범위를 적는 문언으로 바뀝니다. 개정 전과 개정 후를 섞으면, 같은 제2조제1호를 설명하면서도 서로 다른 시점의 법을 말하게 됩니다.
2026년 9월 14일에 시행 중인 기준
기준일 현재 제2조제1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이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조항은 청년의 정의규정입니다. 징역·벌금·과태료 같은 법정형을 두는 조항이 아닙니다. 제2조에는 제1호와 제2호가 있으며, 제2호의 중소기업체 정의는 이번 개정 대상이 아닙니다.
현행 법률의 상단 공포번호가 법률 제19940호라고 해서, 제2조제1호의 위 문언을 그 법률이 만든 것은 아닙니다. 법률 제19940호는 제2조를 고치지 않았습니다. 기준일에 시행 중인 해당 문언은 2009년 전문개정인 법률 제9797호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법률을 읽을 때는 현행본 상단의 공포번호와 특정 조문 문언을 만든 개정법률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9월 18일부터 달라지는 문장
법률 제21477호는 2026년 3월 17일 공포되었고,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그 시행일은 2026년 9월 18일입니다. 이 법률이 고치는 대상은 제2조제1호입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될 제1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이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개정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청년의 연령을 정하는 자리가 대통령령에서 법률 본문으로 옮겨갑니다. 둘째, 다른 법령과 조례가 청년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단서가 새로 들어갑니다.
다만 이 단서는 “그에 따를 수 있다”라고 정합니다. 다른 기준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거나, 언제나 다른 기준이 우선한다고 정한 문언은 아닙니다. 또한 이 단서는 2026년 9월 14일에는 아직 시행 전입니다.
| 구분 | 2026년 9월 14일 시행 중 | 2026년 9월 18일 시행 예정 |
|---|---|---|
| 제2조제1호의 연령 표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 | 15세 이상 34세 이하 |
| 연령을 정하는 위치 | 대통령령 | 법률 본문 |
| 다른 법령·조례에 관한 단서 | 없음 | 그에 따를 수 있음 |
| 제2조제2호 | 개정 없음 | 개정 없음 |
34세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의 청년에 포함되나요?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될 개정 제2조제1호의 법률 문언에서는 34세 이하를 청년으로 정하므로, 34세가 범위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2026년 9월 14일에는 그 숫자 규정이 아직 법률에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이 날짜의 법률 문언만 놓고 보면, 청년의 나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34세까지”라는 표현에는 적용 기준일을 함께 적는 것이 정확합니다. 2026년 9월 18일 이후의 개정 법률 문언을 설명하는 것인지, 그 전의 법률 문언을 설명하는 것인지에 따라 답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청년 나이 기준이 다른 조례는 계속 적용할 수 있나요?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될 단서는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문장은 다른 기준을 따를 가능성을 열어 둔 재량 문언입니다.
다만 이 단서가 시행되기 전인 2026년 9월 14일에는 제2조제1호에 그러한 단서가 없습니다. 또 이 조항만으로 각각의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어떤 연령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까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규정의 문언과 적용 시점은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날짜와 조문을 함께 읽는 방법
이번 개정은 제2조 전체의 효력을 멈춘 것이 아닙니다. 2026년 9월 14일에도 기존 제2조제1호와 제2호는 시행 중입니다. 시행이 예정된 것은 법률 제21477호에 따른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입니다.
또한 법률 제21477호에는 제2조제1호 외에 함께 고친 조문이 없고,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도 없습니다.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정합니다. 공포일인 2026년 3월 17일과 시행일인 2026년 9월 18일은 판결이나 결정의 선고일이 아니라 개정법률의 시간표입니다.
정리하면, 2026년 9월 14일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는 청년 나이를 대통령령에 맡긴 정의규정입니다. 15세 이상 34세 이하와 다른 법령·조례에 따를 수 있다는 단서는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될 개정 내용입니다. 청년의 나이를 설명할 때는 숫자만이 아니라, 그 숫자가 법률에 효력을 갖는 날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2호
- 법률 제21477호 부칙
관련 판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공기업으로 하여금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34세 이하의 청년 미취업자를 채용하도록 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단서가 35세 이상 미취업자들의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