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15조(처분의 효력)
제15조(처분의 효력) 처분은 권한이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기간의 경과 등으로 소멸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 다만, 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처분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려면 어떤 잘못이 있어야 하나요?
- 처분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려면 어떤 잘못이 있어야 하나
- 처분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려면 어떤 잘못이 있어야 할까?
- 처분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걸로 인정되려면 어떤 잘못이 있어야 하나요
- 처분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걸로 인정되려면 어떤 잘못이 있어야 하나요?
- 처분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려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
- 처분에 어떤 잘못이 있어야 처음부터 효력이 없을까요?
- 처분이 "처음부터" 무효가 되려면 — 행정기본법 제15조 단서와 중대·명백 기준
- 어떤 처분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을까: 무효 처분의 요건
- 행정처분이 처음부터 무효가 되려면 어떤 잘못이 있어야 할까
- 잘못된 행정처분, 언제 처음부터 효력이 없나요?
- 처분이 처음부터 무효가 되려면 어떤 잘못이 있어야 하나: 행정기본법 제15조와 '중대·명백'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