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두6342
[1]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변경하거나 그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 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대등한 주체 사이의 사법상 생활관계에 관한 분쟁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민사소송과는 목적, 취지 및 기능 등을 달리한다. 또한 행정소송법 제4조에서는 무효확인소송을 항고소송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고,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에서는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속력 및 행정청의 재처분 의무에 관한 행정소송법
이 판례가 적용된 이슈
- 처분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려면 어떤 잘못이 있어야 하나요?
- 처분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려면 어떤 잘못이 있어야 하나
- 처분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려면 어떤 잘못이 있어야 할까?
- 처분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걸로 인정되려면 어떤 잘못이 있어야 하나요
- 처분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걸로 인정되려면 어떤 잘못이 있어야 하나요?
- 처분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려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
- 처분에 어떤 잘못이 있어야 처음부터 효력이 없을까요?
- 처분이 "처음부터" 무효가 되려면 — 행정기본법 제15조 단서와 중대·명백 기준
- 어떤 처분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을까: 무효 처분의 요건
- 행정처분이 처음부터 무효가 되려면 어떤 잘못이 있어야 할까
- 잘못된 행정처분, 언제 처음부터 효력이 없나요?
- 처분이 처음부터 무효가 되려면 어떤 잘못이 있어야 하나: 행정기본법 제15조와 '중대·명백'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