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94누4615
가. 구 건설업법(1994.1.7. 법률 제47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건설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같은 법 제50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영업정지 등 처분권한은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되었을 뿐 시·도지사가 이를 구청장·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없으나, 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과 이에 기한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에 재위임에 관한 일반적인 근거규정이 있으므로 시·도지사는 그 재위임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위
이 판례가 적용된 이슈
- 처분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려면 어떤 잘못이 있어야 하나요?
- 처분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려면 어떤 잘못이 있어야 하나
- 처분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려면 어떤 잘못이 있어야 할까?
- 처분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걸로 인정되려면 어떤 잘못이 있어야 하나요
- 처분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걸로 인정되려면 어떤 잘못이 있어야 하나요?
- 처분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려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
- 처분에 어떤 잘못이 있어야 처음부터 효력이 없을까요?
- 처분이 "처음부터" 무효가 되려면 — 행정기본법 제15조 단서와 중대·명백 기준
- 어떤 처분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을까: 무효 처분의 요건
- 행정처분이 처음부터 무효가 되려면 어떤 잘못이 있어야 할까
- 잘못된 행정처분, 언제 처음부터 효력이 없나요?
- 처분이 처음부터 무효가 되려면 어떤 잘못이 있어야 하나: 행정기본법 제15조와 '중대·명백'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