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35조(무효등 확인소송의 원고적격)
제35조(무효등 확인소송의 원고적격) 무효등 확인소송은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처분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려면 어떤 잘못이 있어야 하나요?
- 처분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려면 어떤 잘못이 있어야 하나
- 처분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려면 어떤 잘못이 있어야 할까?
- 처분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걸로 인정되려면 어떤 잘못이 있어야 하나요
- 처분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걸로 인정되려면 어떤 잘못이 있어야 하나요?
- 처분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려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
- 처분에 어떤 잘못이 있어야 처음부터 효력이 없을까요?
- 처분이 "처음부터" 무효가 되려면 — 행정기본법 제15조 단서와 중대·명백 기준
- 어떤 처분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을까: 무효 처분의 요건
- 행정처분이 처음부터 무효가 되려면 어떤 잘못이 있어야 할까
- 잘못된 행정처분, 언제 처음부터 효력이 없나요?
- 처분이 처음부터 무효가 되려면 어떤 잘못이 있어야 하나: 행정기본법 제15조와 '중대·명백'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