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소송법 제35조(무효등 확인소송의 원고적격)

제35조(무효등 확인소송의 원고적격) 무효등 확인소송은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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