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청소년

대법 "부모가 가방에 넣은 녹음기, 공개 안 된 타인간 대화"…증거능력 부정

입력 2026.09.10. 오전 10:08

대화 당사자가 켠 녹음은 ‘타인간’ 아니다…제3조 위반 법정형은 징역과 자격정지

수업 중 교사가 한 발언을 학생의 부모가 자녀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녹음했다면 이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0도1538 판결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에서 피해아동의 부모는 자녀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교실에서 담임교사가 한 발언을 녹음했다. 이 녹음파일과 녹취록 등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출됐다.

쟁점은 교실에서 오간 수업 발언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하는지였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4조 제1항도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녹음을 직접 금지하는 조문은 제3조 제1항 한 곳이 아니다.

대법원은 교실 수업 발언에 대해 “교실 내 학생들에게만 공개된 것일 뿐, 일반 공중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화자나 청취자가 다수라는 사정만으로 공개된 대화가 되지는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부모의 지위에 대해서도 “피해아동의 연령, 피해아동의 부모가 피해아동의 친권자, 법정대리인이라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부모는 피해아동과 별개의 인격체인 이상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라고 판단했다.

공개 여부는 발언자의 의사와 기대, 대화의 내용과 목적, 상대방의 수, 장소의 성격과 규모, 출입 통제 정도, 청중의 자격 제한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발언의 공적 성격이나 발언자가 공적 인물인지는 이 판단을 좌우하지 않는다.

반대로 녹음한 사람이 그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한 당사자라면 결론이 달라진다.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은 3인 간의 대화 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한 경우 제3조 제1항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다만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이며, 다른 법적 쟁점까지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사람이 드나드는 영업장에서 오간 대화도 마찬가지다.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9053 판결은 음식점 내부에 감시용 카메라와 도청마이크 등을 설치해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려 시도하거나 청취한 사안에서, 음식점 안에서 이뤄진 대화가 제3조 제1항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제16조 제1항 제1호는 제3조를 위반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는 벌금이나 범칙금이 선택형으로 붙어 있지 않다.

같은 항 제2호는 그렇게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도 처벌 대상으로 두고 있다. 제16조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제18조에 따라 처벌된다.

형사처벌과 증거사용은 구별되는 문제다. 제4조는 제3조를 위반해 취득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하고, 제14조 제2항이 이 조항을 대화의 녹음과 청취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제3조 제1항 단서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다섯 가지 예외를 두고 있다. 환부우편물등의 처리, 수출입우편물에 대한 검사, 구속 또는 복역 중인 사람에 대한 통신,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통신, 혼신제거등을 위한 전파감시로, 수업 녹음을 허용하는 예외는 없다.

법은 ‘대화’와 ‘공개되지 아니한’의 정의 조항을 따로 두지 않았다. 제2조는 통신·우편물·전기통신·감청 등의 용어를 정의하지만 대화의 공개 여부를 가리는 기준은 두지 않아, 그 의미는 판례가 구체화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이유로 부모가 녹음한 녹음파일과 녹취록 등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2항 및 제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참고 법령

  •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정의)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제1항
  •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불법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의 증거사용 금지)
  •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제1항ㆍ제2항
  •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 제1항 제1호ㆍ제2호
  • 통신비밀보호법 제18조(미수범)

관련 법령: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 ·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제2항 ·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제2호

관련 판례

대법원 2006도4981 — 3인 간 대화 중 당사자 녹음과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사건명은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이다. 판시사항 전문은 3인 간의 대화에 있어서 그 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다루며, 괄호로 소극이라고 표시해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밝히고 있다. 주문은 상고를 기각한다이다. 글감에 옮겨진 판시사항과 주문은 이 범위까지이며, 녹음자와 나머지 두 사람 사이의 구체적 사실관계나 판결 이유 부분은 글감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판결문 원문 (2006-10-12 선고)

대법원 2020도1538 — 수업 중 교실 발언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사건명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이다. 판시사항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한 취지와 여기서 공개되지 않았다는 말의 의미 및 그 판단 방법을 다룬다. 이어 부모가 아동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이뤄진 발언을 녹음한 녹음파일과 녹취록 등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2항 및 제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한 사례로 정리돼 있다. 주문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한다이다.

판결문 원문 (2024-01-11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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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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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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