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제4조(증거사용 금지 — 제3조 위반으로 얻은 내용은 재판·징계절차에서 사용할 수 없음)
제3조에 위반해 불법검열로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으로 알게 되거나 기록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한다. 제14조 제2항을 통해 비공개 타인 간 대화의 녹음·청취에도 적용된다.
제3조에 위반해 불법검열로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으로 알게 되거나 기록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한다. 제14조 제2항을 통해 비공개 타인 간 대화의 녹음·청취에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