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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제2항(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 비공개 타인 간 대화 녹음·청취와 증거사용 규정의 적용)

제1항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으로 청취할 수 없다고 정한다. 제2항은 제4조 등을 제1항의 녹음 또는 청취에 적용하도록 정해, 대화 녹음의 증거사용 문제에 제4조가 적용되는 통로를 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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