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제2항(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 비공개 타인 간 대화 녹음·청취와 증거사용 규정의 적용)
제1항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으로 청취할 수 없다고 정한다. 제2항은 제4조 등을 제1항의 녹음 또는 청취에 적용하도록 정해, 대화 녹음의 증거사용 문제에 제4조가 적용되는 통로를 둔다.
제1항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으로 청취할 수 없다고 정한다. 제2항은 제4조 등을 제1항의 녹음 또는 청취에 적용하도록 정해, 대화 녹음의 증거사용 문제에 제4조가 적용되는 통로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