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녹음·청취 금지)
제1항은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에 따른 경우 외에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 또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수업 녹음에서는 녹음자가 대화에 원래 참여했는지와 대화가 일반 공중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됐는지가 이 문언의 적용을 가르는 쟁점이 된다.
제1항은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에 따른 경우 외에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 또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수업 녹음에서는 녹음자가 대화에 원래 참여했는지와 대화가 일반 공중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됐는지가 이 문언의 적용을 가르는 쟁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