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제2호(벌칙 — 비공개 타인 간 대화의 녹음·청취와 그 내용의 공개·누설)
제1항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정한다. 제1호는 제3조에 위반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한 사람을, 제2호는 제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사람을 든다.
제1항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정한다. 제1호는 제3조에 위반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한 사람을, 제2호는 제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사람을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