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도4981
사건명은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이다. 판시사항 전문은 3인 간의 대화에 있어서 그 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다루며, 괄호로 소극이라고 표시해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밝히고 있다. 주문은 상고를 기각한다이다. 글감에 옮겨진 판시사항과 주문은 이 범위까지이며, 녹음자와 나머지 두 사람 사이의 구체적 사실관계나 판결 이유 부분은 글감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사건명은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이다. 판시사항 전문은 3인 간의 대화에 있어서 그 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다루며, 괄호로 소극이라고 표시해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밝히고 있다. 주문은 상고를 기각한다이다. 글감에 옮겨진 판시사항과 주문은 이 범위까지이며, 녹음자와 나머지 두 사람 사이의 구체적 사실관계나 판결 이유 부분은 글감에서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