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모두 가해자면 친척이 아이를 고소할 수 있을까: 형사소송법과 가정폭력처벌법의 고소권 구조

입력 2026.10.26. 오전 10:08

고소 제한의 원칙: 형사소송법 제224조

형사소송법은 특정한 경우 고소를 막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224조가 그것인데, 조문은 간결합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

이는 자신 또는 배우자의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고소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가족 관계에서의 분쟁이 형사절차로 확대되는 것을 제한하려는 취지입니다.

가정폭력의 경우 친족 고소권: 가정폭력처벌법 제6조

그런데 가정폭력 사건은 다릅니다. 가정폭력처벌법은 제6조에서 세 가지 규정으로 고소권을 정합니다.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정폭력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후단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으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

질문의 상황으로 돌아가봅시다. 부모가 함께 아이를 때린 경우입니다.

  • 아이의 법정대리인은 부모입니다.
  • 그런데 그 부모가 모두 가정폭력행위자입니다.
  • 이 경우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친할머니, 형·누나, 고모·삼촌 등 아이의 친척이 대신 고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24조는 여전한가?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224조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6조 제2항이 명시적으로 다룹니다: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224조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다.

이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가 자신의 부모나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라도 고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정폭력의 특성상 피해자 보호를 우선한 것입니다. 다만 이 규정은 피해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즉 부모가 아이를 때린 경우가 아니라 아이가 부모를 때린 경우)만 적용됩니다.

법정대리인이 모두 가해자일 때: 제3항의 역할

만약 아이의 법정대리인(부모) 중 누구도 고소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제6조 제3항이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는 예외적 상황에 대한 규정입니다. 법정대리인과 친족 모두가 없는 경우, 검사가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합니다. 10일이라는 기간은 검사가 그 사람을 정해야 하는 기한입니다.

실제 상황에서의 답

부모가 함께 아이를 때린 경우:

  1. 친척이 있다면: 부모가 모두 가해자이므로, 제6조 제1항 후단에 따라 피해 아동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2. 친척이 없다면: 학교, 아동보호기관 등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검사에 신청하면, 검사가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4조의 일반적 제한은 가정폭력처벌법의 이러한 규정들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고소에 관한 특례)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24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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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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