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함께 아이를 때렸다면 친척이 대신 고소할 수 있나요? 가정폭력처벌법 제6조 정리
핵심 답변
네, 법률상 가능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 제6조제1항 후단은 다음 두 경우에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인 경우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으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부모가 아이의 법정대리인이고, 부모가 함께 한 행위가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는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리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은 피해자의 친족에게 고소할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다만 이 조항은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입니다. 친족에게 고소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고소했다고 처벌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1. 왜 이 질문이 생기나: 형사소송법 제224조
형사소송법 제224조는 단서 없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224조(고소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
- 고소 제한의 대상은 자기의 직계존속과 배우자의 직계존속입니다. 아버지만 해당하는 조항이 아닙니다.
- 이 조문에는 항·호가 없습니다.
- 현행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2026. 10. 2. 시행)은 고소에 관한 제237조·제257조를 고쳤습니다. 그러나 제224조는 고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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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예정인 개정(법률 제21241호) 뒤에도 제224조의 문언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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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 때문에 “자녀는 부모를 고소할 수 없다”고 알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정폭력범죄와 성폭력범죄에는 별도의 특례 조항이 있습니다.
2. 가정폭력처벌법 제6조: 누가 고소할 수 있나
조문 원문
제6조(고소에 관한 특례) ①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정폭력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으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 ②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224조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조문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10573호(2011. 4. 12. 공포, 전문개정)로 만들어졌습니다. 현행 법률의 공포번호 표시(법률 제21490호, 2026. 3. 24. 타법개정, 2026. 10. 2. 시행)와는 다릅니다.
항별 정리
| 구분 | 요건 | 고소할 수 있는 사람 | 성격 |
|---|---|---|---|
| 제1항 전단 | (일반)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 재량(“할 수 있다”) |
| 제1항 후단 |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이거나,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으로 범한 경우 | 피해자의 친족 | 재량(“할 수 있다”) |
| 제2항 | 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 | 피해자(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도 같음) | 재량, 형사소송법 제224조의 예외 |
| 제3항 |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고, 이해관계인이 신청한 경우 | 검사가 지정한 사람 | 검사의 지정 의무(“하여야 한다”) |
3. “부모가 함께 때린 경우”에 적용해 보기
부모가 아이의 법정대리인이라는 전제에서, 부모 두 사람이 함께 아이에게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른 상황을 단계별로 보겠습니다.
① 아이 본인의 고소 (제6조제2항) 가해자인 부모는 아이에게 직계존속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24조만 보면 고소가 막힙니다. 그러나 제6조제2항은 “「형사소송법」 제224조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24조를 없앤 것이 아니라, 이 경우에 예외를 둔 것입니다.
② 법정대리인의 고소 (제6조제1항 전단)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도 고소권자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는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바로 가해자입니다.
③ 친족의 고소 (제6조제1항 후단)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이거나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으로 범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함께 때린 경우와, 한쪽 부모가 다른 쪽과 공동으로 범한 경우 모두 이 문언에 들어갑니다.
④ 고소할 친족도 없다면 (제6조제3항)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 이 10일은 검사가 지정해야 하는 기한입니다. 고소기간이 아닙니다.
- 지정 요건은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①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을 것, ②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을 것.
주의할 점
- 제6조제1항의 전단과 후단은 고소권자가 다릅니다. 전단은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입니다. 후단은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이거나 공범인 경우의 피해자의 친족입니다. 둘을 섞어 읽으면 안 됩니다.
- 제6조에는 ‘친족’, ‘가정폭력범죄’, ‘가정폭력행위자’, ‘피해자’의 범위를 정한 괄호 정의가 없습니다. 이 조문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느 친척까지 해당하는지, 어떤 행위가 가정폭력범죄인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 제6조에는 법정형이 없습니다. 고소가 가능하다는 것과 처벌 여부·형량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4. 성폭력범죄라면: 성폭력처벌법 제18조
아이가 입은 피해가 성폭력범죄라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8조도 함께 봐야 합니다.
제18조(고소 제한에 대한 예외)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 <개정 2013.4.5>
가정폭력처벌법 제6조제2항과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가정폭력처벌법 제6조제2항 | 성폭력처벌법 제18조 |
|---|---|---|
| 적용 대상 | 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 | 성폭력범죄 |
| 예외를 두는 조문 | 「형사소송법」 제224조 | 「형사소송법」 제224조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 |
| 법정대리인 관련 문장 |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있음 | 없음 |
| 친족 고소권 규정 |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있음 | 이 조에는 없음 |
| 성격 | 재량(“할 수 있다”) | 재량(“할 수 있다”) |
성폭력처벌법 제18조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11729호(2013. 4. 5. 공포)로 만들어졌습니다. 현행 표시 공포번호(법률 제21997호, 2026. 9. 29. 공포, 2026. 10. 2. 시행)와는 다르고, 그 부칙은 제18조를 다루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형사소송법 제224조가 있는데 자녀가 부모를 고소할 수 있나요? 가정폭력범죄라면 가정폭력처벌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가능합니다. 이 조항은 “「형사소송법」 제224조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성폭력범죄라면 성폭력처벌법 제18조에 따라 가능합니다.
Q2. 부모 중 한 명만 때렸고, 다른 한 명은 가담하지 않았다면요?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아닌 법정대리인이 있다면 그 사람이 법정대리인으로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친족 고소권(후단)은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이거나 공범인 경우의 규정이므로, 때린 부모가 법정대리인이라면 피해자의 친족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Q3. 친척이 고소하면 반드시 처벌되나요? 아닙니다. 제6조는 누가 고소할 수 있는지를 정할 뿐입니다. 처벌 여부와 형량은 이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Q4. 고소할 친척이 아무도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해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합니다(제6조제3항). 이 10일은 검사의 지정 기한이며, 고소기간이 아닙니다.
Q5. 2026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제224조가 바뀌었나요? 아닙니다. 2026. 10. 2. 시행된 법률 제21857호는 제224조를 고치지 않았습니다. 그 부칙에도 제224조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없습니다.
한 줄 요약
부모가 함께 아이에게 가정폭력범죄를 저질렀다면,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이거나 공범인 경우이므로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6조제1항 후단). 피해자 본인은 형사소송법 제224조에도 불구하고 고소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고소할 친족이 없다면 이해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고,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권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이 글은 2026년 10월 26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고소에 관한 특례) 제1항·제2항·제3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고소 제한에 대한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