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함께 아이를 때렸다면 친척이 대신 고소할 수 있나요? 가정폭력처벌법 제6조 정리

입력 2026.10.26. 오전 10:08

핵심 답변

네, 법률상 가능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 제6조제1항 후단은 다음 두 경우에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인 경우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으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부모가 아이의 법정대리인이고, 부모가 함께 한 행위가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는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리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은 피해자의 친족에게 고소할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다만 이 조항은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입니다. 친족에게 고소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고소했다고 처벌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1. 왜 이 질문이 생기나: 형사소송법 제224조

형사소송법 제224조는 단서 없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224조(고소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

  • 고소 제한의 대상은 자기의 직계존속과 배우자의 직계존속입니다. 아버지만 해당하는 조항이 아닙니다.
  • 이 조문에는 항·호가 없습니다.
  • 현행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2026. 10. 2. 시행)은 고소에 관한 제237조·제257조를 고쳤습니다. 그러나 제224조는 고치지 않았습니다.
        1. 시행 예정인 개정(법률 제21241호) 뒤에도 제224조의 문언은 같습니다.

이 조문 때문에 “자녀는 부모를 고소할 수 없다”고 알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정폭력범죄와 성폭력범죄에는 별도의 특례 조항이 있습니다.


2. 가정폭력처벌법 제6조: 누가 고소할 수 있나

조문 원문

제6조(고소에 관한 특례) ①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정폭력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으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 ②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224조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조문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10573호(2011. 4. 12. 공포, 전문개정)로 만들어졌습니다. 현행 법률의 공포번호 표시(법률 제21490호, 2026. 3. 24. 타법개정, 2026. 10. 2. 시행)와는 다릅니다.

항별 정리

구분요건고소할 수 있는 사람성격
제1항 전단(일반)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재량(“할 수 있다”)
제1항 후단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이거나,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으로 범한 경우피해자의 친족재량(“할 수 있다”)
제2항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피해자(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도 같음)재량, 형사소송법 제224조의 예외
제3항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고, 이해관계인이 신청한 경우검사가 지정한 사람검사의 지정 의무(“하여야 한다”)

3. “부모가 함께 때린 경우”에 적용해 보기

부모가 아이의 법정대리인이라는 전제에서, 부모 두 사람이 함께 아이에게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른 상황을 단계별로 보겠습니다.

① 아이 본인의 고소 (제6조제2항) 가해자인 부모는 아이에게 직계존속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24조만 보면 고소가 막힙니다. 그러나 제6조제2항은 “「형사소송법」 제224조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24조를 없앤 것이 아니라, 이 경우에 예외를 둔 것입니다.

② 법정대리인의 고소 (제6조제1항 전단)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도 고소권자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는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바로 가해자입니다.

③ 친족의 고소 (제6조제1항 후단)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이거나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으로 범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함께 때린 경우와, 한쪽 부모가 다른 쪽과 공동으로 범한 경우 모두 이 문언에 들어갑니다.

④ 고소할 친족도 없다면 (제6조제3항)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 이 10일은 검사가 지정해야 하는 기한입니다. 고소기간이 아닙니다.
  • 지정 요건은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①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을 것, ②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을 것.

주의할 점

  • 제6조제1항의 전단과 후단은 고소권자가 다릅니다. 전단은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입니다. 후단은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이거나 공범인 경우의 피해자의 친족입니다. 둘을 섞어 읽으면 안 됩니다.
  • 제6조에는 ‘친족’, ‘가정폭력범죄’, ‘가정폭력행위자’, ‘피해자’의 범위를 정한 괄호 정의가 없습니다. 이 조문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느 친척까지 해당하는지, 어떤 행위가 가정폭력범죄인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 제6조에는 법정형이 없습니다. 고소가 가능하다는 것과 처벌 여부·형량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4. 성폭력범죄라면: 성폭력처벌법 제18조

아이가 입은 피해가 성폭력범죄라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8조도 함께 봐야 합니다.

제18조(고소 제한에 대한 예외)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 <개정 2013.4.5>

가정폭력처벌법 제6조제2항과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가정폭력처벌법 제6조제2항성폭력처벌법 제18조
적용 대상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성폭력범죄
예외를 두는 조문「형사소송법」 제224조「형사소송법」 제224조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
법정대리인 관련 문장“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있음없음
친족 고소권 규정같은 조 제1항 후단에 있음이 조에는 없음
성격재량(“할 수 있다”)재량(“할 수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8조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11729호(2013. 4. 5. 공포)로 만들어졌습니다. 현행 표시 공포번호(법률 제21997호, 2026. 9. 29. 공포, 2026. 10. 2. 시행)와는 다르고, 그 부칙은 제18조를 다루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형사소송법 제224조가 있는데 자녀가 부모를 고소할 수 있나요? 가정폭력범죄라면 가정폭력처벌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가능합니다. 이 조항은 “「형사소송법」 제224조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성폭력범죄라면 성폭력처벌법 제18조에 따라 가능합니다.

Q2. 부모 중 한 명만 때렸고, 다른 한 명은 가담하지 않았다면요?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아닌 법정대리인이 있다면 그 사람이 법정대리인으로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친족 고소권(후단)은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이거나 공범인 경우의 규정이므로, 때린 부모가 법정대리인이라면 피해자의 친족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Q3. 친척이 고소하면 반드시 처벌되나요? 아닙니다. 제6조는 누가 고소할 수 있는지를 정할 뿐입니다. 처벌 여부와 형량은 이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Q4. 고소할 친척이 아무도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해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합니다(제6조제3항). 이 10일은 검사의 지정 기한이며, 고소기간이 아닙니다.

Q5. 2026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제224조가 바뀌었나요? 아닙니다. 2026. 10. 2. 시행된 법률 제21857호는 제224조를 고치지 않았습니다. 그 부칙에도 제224조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없습니다.


한 줄 요약

부모가 함께 아이에게 가정폭력범죄를 저질렀다면,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이거나 공범인 경우이므로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6조제1항 후단). 피해자 본인은 형사소송법 제224조에도 불구하고 고소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고소할 친족이 없다면 이해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고,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권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이 글은 2026년 10월 26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고소에 관한 특례) 제1항·제2항·제3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고소 제한에 대한 예외)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24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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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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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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