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함께 아이를 때렸다면 친척이 대신 고소할 수 있나요?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면, 피해 아동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6조제1항은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고소를 정하면서,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이거나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으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부모 모두가 피해 아동에 대한 가정폭력행위자이고,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공동으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라면, 친족은 이 규정에 따라 고소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단지 부모가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이거나 그 행위자와 공동으로 가정폭력범죄를 범했는지입니다.
피해 아동 본인에게도 고소권은 있습니다. 특히 가정폭력처벌법 제6조제2항은 형사소송법 제224조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4조는 원칙적으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가정폭력처벌법 제6조제2항은 가정폭력행위자인 직계존속에 관한 경우에 그 제한의 예외를 둔 것입니다. 즉, 이 예외는 가정폭력행위자라는 요건 아래 적용되는 것이며, 모든 친족 관계의 고소 제한을 없앤 규정은 아닙니다.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도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10일은 검사가 지정해야 하는 기간이지, 피해자나 친족에게 부여된 고소기간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리하면, 부모가 공동으로 피해 아동에 대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이해충돌을 고려하여 피해 아동의 친족에게 고소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해당 행위가 가정폭력처벌법 제6조의 적용 대상인지, 공동으로 범한 경우인지 등은 이 조문만으로 범위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24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항, 제2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