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둘이 함께 때린 아이, 친척이 고소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2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친척이 아이를 대신 고소할 수 있는지는 부모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모 중 한 명만 가해자면 다른 부모(법정대리인)가 고소하고, 부모 둘이 모두 가해자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 따라 할머니나 삼촌 같은 친족이 대신 고소할 수 있습니다.

가정 내 폭력에서 가해자가 아동의 법정대리인(부모)인 경우, 아동 스스로 고소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보호하기 위해 특례법은 형사소송법의 일반 규칙(직계존속 고소 금지)을 예외로 두고, 다른 친족이 피해 아동을 대신해 고소할 수 있는 경로를 열어 두었습니다.

본문

일반 원칙: 형사소송법의 직계존속 고소 금지

형사소송법 제224조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직계존속이란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윗 세대를 말합니다. 이 원칙은 가족 내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고 부양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아이가 부모를 고소할 수 없는 것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친척(할머니, 삼촌 등)은 부모를 자신의 직계존속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규정으로 직접 제한받지 않습니다. 문제는 친척이 “아이를 대신하여” 고소할 수 있는지입니다.

가정폭력 사건의 예외: 특례법 제6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는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고소권에 관한 특별 규정을 두었습니다.

1항은 피해자(아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일반적으로 부모)이 고소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예외를 덧붙입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으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

부모 둘이 함께 아이를 때린 경우가 바로 이 “공동으로 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할머니, 삼촌, 고모 등 아이의 친족이 아이를 대신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2항은 추가로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224조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즉, 아이 본인이 부모를 직접 고소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상황고소 가능한 사람법적 근거
아버지만 때린 경우아이(피해자) 또는 어머니(법정대리인)특례법 제6조 제1항 전단, 제2항
부모 둘 다 때린 경우아이(피해자) 또는 할머니·삼촌 등 친족특례법 제6조 제1항 후단, 제2항
고소할 친족이 없는 경우아이가 신청하면 검사가 지정한 사람특례법 제6조 제3항

친족이 고소할 수 있는 범위

특례법에서 “피해자의 친족”은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고모, 이모 같은 혈족을 의미합니다. 법정대리인이 될 수 없는 상황에서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고소 주체가 됩니다.

검사에 의한 대리 고소

부모 둘이 가해자이고 고소할 친족이 없는 경우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특례법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학교 선생님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처럼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검사가 직접 고소하기도 합니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제224조(고소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고소에 관한 특례)

제6조(고소에 관한 특례) ①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정폭력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으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고소 제한에 대한 예외)

제18조(고소 제한에 대한 예외)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부모 둘 다 때린 경우, 누구든지 고소할 수 있나요?

아니요. 친족이라야 합니다. 특례법 제6조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피해자의 친족만 고소 가능합니다. 이웃이나 친구 부모처럼 혈족이 아닌 사람은 직접 고소할 수 없지만, 이해관계인으로서 검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직접 부모를 고소할 수 있나요?

네. 가정폭력 사건에서는 특례법 제6조 제2항이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224조에도 불구하고...고소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아이 본인이 부모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 아동의 경우 법적 절차상 보호자 보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모 중 한 명이 때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부모 한 명만 가해자라면 다른 부모는 법정대리인으로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례법 제6조 제1항 전단("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고소할 수 있다")이 적용되므로, 친족의 개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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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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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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