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둘이 함께 때린 아이, 친척이 고소할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친척이 아이를 대신 고소할 수 있는지는 부모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모 중 한 명만 가해자면 다른 부모(법정대리인)가 고소하고, 부모 둘이 모두 가해자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 따라 할머니나 삼촌 같은 친족이 대신 고소할 수 있습니다.
가정 내 폭력에서 가해자가 아동의 법정대리인(부모)인 경우, 아동 스스로 고소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보호하기 위해 특례법은 형사소송법의 일반 규칙(직계존속 고소 금지)을 예외로 두고, 다른 친족이 피해 아동을 대신해 고소할 수 있는 경로를 열어 두었습니다.
본문
일반 원칙: 형사소송법의 직계존속 고소 금지
형사소송법 제224조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직계존속이란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윗 세대를 말합니다. 이 원칙은 가족 내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고 부양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아이가 부모를 고소할 수 없는 것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친척(할머니, 삼촌 등)은 부모를 자신의 직계존속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규정으로 직접 제한받지 않습니다. 문제는 친척이 “아이를 대신하여” 고소할 수 있는지입니다.
가정폭력 사건의 예외: 특례법 제6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는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고소권에 관한 특별 규정을 두었습니다.
1항은 피해자(아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일반적으로 부모)이 고소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예외를 덧붙입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으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
부모 둘이 함께 아이를 때린 경우가 바로 이 “공동으로 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할머니, 삼촌, 고모 등 아이의 친족이 아이를 대신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2항은 추가로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224조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즉, 아이 본인이 부모를 직접 고소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 상황 | 고소 가능한 사람 | 법적 근거 |
|---|---|---|
| 아버지만 때린 경우 | 아이(피해자) 또는 어머니(법정대리인) | 특례법 제6조 제1항 전단, 제2항 |
| 부모 둘 다 때린 경우 | 아이(피해자) 또는 할머니·삼촌 등 친족 | 특례법 제6조 제1항 후단, 제2항 |
| 고소할 친족이 없는 경우 | 아이가 신청하면 검사가 지정한 사람 | 특례법 제6조 제3항 |
친족이 고소할 수 있는 범위
특례법에서 “피해자의 친족”은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고모, 이모 같은 혈족을 의미합니다. 법정대리인이 될 수 없는 상황에서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고소 주체가 됩니다.
검사에 의한 대리 고소
부모 둘이 가해자이고 고소할 친족이 없는 경우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특례법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학교 선생님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처럼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검사가 직접 고소하기도 합니다.
관련 법령
제224조(고소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
제6조(고소에 관한 특례) ①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정폭력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으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
제18조(고소 제한에 대한 예외)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 둘 다 때린 경우, 누구든지 고소할 수 있나요?
아니요. 친족이라야 합니다. 특례법 제6조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피해자의 친족만 고소 가능합니다. 이웃이나 친구 부모처럼 혈족이 아닌 사람은 직접 고소할 수 없지만, 이해관계인으로서 검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직접 부모를 고소할 수 있나요?
네. 가정폭력 사건에서는 특례법 제6조 제2항이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224조에도 불구하고...고소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아이 본인이 부모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 아동의 경우 법적 절차상 보호자 보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모 중 한 명이 때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부모 한 명만 가해자라면 다른 부모는 법정대리인으로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례법 제6조 제1항 전단("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고소할 수 있다")이 적용되므로, 친족의 개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