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함께 아이를 때린 경우, 친척이 대신 고소할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항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으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부모가 함께 한 행위가 이 조항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친척의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해 행위에 함께 관여한 상황에서는 법정대리인이 피해자를 대신해 고소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는 이 경우 피해자의 친족에게 고소권을 두고 있습니다.
부모가 함께 행위한 경우 친척의 고소권은 언제 생기나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항 후단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으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부모가 모두 법정대리인이고 공동으로 행위하였다면, 친척의 고소 가능성은 이 문언의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 조문은 친척이면 누구나 모든 경우에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한 규정은 아닙니다.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으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라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 어떤 행위·상황 | 적용 조문 | 법정형·절차효과 |
|---|---|---|
| 피해자가 가정폭력행위자를 고소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항 전단 |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음 |
|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인 경우 친족의 고소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항 후단 |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음 |
|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으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친족의 고소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항 후단 |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음 |
|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의 고소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2항 | 형사소송법 제224조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고소할 수 있음 |
|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고 이해관계인이 신청한 경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3항 | 검사가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함 |
형사소송법의 직계존속 고소 제한도 적용되나요?
형사소송법 제224조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2항은 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이 고소할 수 있다고 예외를 둡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2항은 형사소송법 제224조를 전면적으로 없앤 규정이 아닙니다.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 한정하여 고소할 수 있도록 한 예외 규정입니다.
친척도 없으면 누가 고소할 수 있나요?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신청이 있으면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10일은 지정된 사람이 고소해야 하는 기간이 아니라 검사의 지정 기한입니다. 제6조제3항은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형사소송법 제224조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는 고소할 수 있는 사람과 고소 제한의 예외를 정한 조문입니다. 세 조문에는 징역, 벌금 등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자료에는 해당 유형의 실제 선고 수위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정리합니다. 고소권 규정만으로 특정 범죄의 성립이나 처벌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224조(고소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
제6조(고소에 관한 특례) ①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정폭력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으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
제18조(고소 제한에 대한 예외)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가 같이 때렸으면 이모나 삼촌이 고소할 수 있나요?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으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친척의 고소권이 생기는지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항 후단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아버지에게 맞으면 자녀는 고소를 못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224조에는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습니다.
친척도 법정대리인도 없으면 고소를 못 하나요?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으면 이해관계인이 검사에게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신청이 있으면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