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고소 제한에 대한 예외)
제18조(고소 제한에 대한 예외)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부모가 함께 아이를 때렸을 때, 친척이 대신 고소할 수 있을까 — 가정폭력처벌법 제6조와 형사소송법 제224조
- 부모 둘이 함께 때린 아이, 친척이 고소할 수 있나요?
- 부모가 함께 아이를 때린 경우, 친척이 대신 고소할 수 있나요
- 부모가 함께 아이를 때렸다면 친척이 대신 고소할 수 있나요? 가정폭력처벌법 제6조 정리
- 부모가 함께 아이를 때렸다면 친척이 대신 고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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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가 함께 아이를 때렸다면, 친척이 대신 고소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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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가 함께 아이를 때렸다면 친척이 대신 고소할 수 있나요?
- 부모가 함께 아이를 때렸다면 친척이 대신 고소할 수 있을까요?
- 부모가 모두 가해자면 친척이 아이를 고소할 수 있을까: 형사소송법과 가정폭력처벌법의 고소권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