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함께 아이를 때렸다면 친척이 대신 고소할 수 있을까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이거나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으로 가정폭력범죄를 저질렀다면,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항은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이거나 가정폭력행위자와 범죄를 함께 저지른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도 고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부모가 함께 아이를 때린 상황에서는, 그 부모가 아이의 법정대리인이고 가정폭력행위자에 해당한다면 친족의 고소가 가능합니다. 법 조문은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한 것이므로, 고소해야 한다는 의무를 정한 것은 아닙니다.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없는 원칙과 예외
형사소송법 제224조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가정폭력처벌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제224조에도 불구하고 고소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에도 같다고 규정합니다.
이 예외는 직계존속인 가정폭력행위자에 관한 것입니다. 친족이 대신 고소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제6조제1항의 요건, 즉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이거나 가정폭력행위자와 함께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고소할 사람이 없는 경우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고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10일은 검사의 지정 기한이지 고소기간을 뜻하지 않습니다.
참고한 법령
- 형사소송법 제224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