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함께 아이를 때렸다면 친척이 대신 고소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2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2026년 10월 26일 기준, 부모가 가정폭력행위자이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그 행위자이거나 그 행위자와 공동으로 가정폭력범죄를 범했다면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피해자도 형사소송법 제224조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가정폭력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4조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고 정하지만, 가정폭력범죄에는 별도의 고소 특례가 있습니다. 친족이 대신 고소할 수 있는 경우와 피해자 본인이 고소할 수 있는 경우는 조문상 구분됩니다.

본문

부모가 함께 아이를 때렸다면 친척이 고소할 수 있나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이거나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으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모두 가정폭력행위자이고 부모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라면 이 규정에 따라 친족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족의 고소권은 가정폭력처벌법 제6조제1항 후단의 조건에 따라 인정됩니다. 부모가 함께 때렸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친척에게 조건 없이 고소권이 생긴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4조의 제한은 가정폭력에도 적용되나요?

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6조제2항이 형사소송법 제224조에도 불구하고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예외는 고소를 의무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조문은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에도 같은 특례를 적용합니다.

행위별 고소 가능 여부와 조문은 어떻게 되나요?

어떤 행위·상황적용 조문법정형·절차 효과
피해자가 가정폭력행위자를 고소가정폭력처벌법 제6조제1항 전단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음. 해당 조문에 형량 규정 없음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고소가정폭력처벌법 제6조제1항 전단·제2항법정대리인이 고소할 수 있음.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이거나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으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친족 고소 규정 적용. 해당 조문에 형량 규정 없음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이거나 행위자와 공동으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가정폭력처벌법 제6조제1항 후단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음. 해당 조문에 형량 규정 없음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고 이해관계인이 신청가정폭력처벌법 제6조제3항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함. 10일은 지정 기한이며 고소기간이 아님

고소하면 정해진 형량이 있나요?

가정폭력처벌법 제6조와 형사소송법 제224조는 고소할 수 있는 사람과 고소 제한의 예외를 정하는 조문입니다. 두 조문에는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 조문만으로 처벌 수위나 실제 선고 형량을 말할 수 없습니다.

제공된 글감에는 이 고소권 조문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없고,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주제의 실제 처벌 수위에 관해 인용할 수 있는 공표 자료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제224조(고소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고소에 관한 특례)

제6조(고소에 관한 특례) ①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정폭력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으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고소 제한에 대한 예외)

제18조(고소 제한에 대한 예외)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부모가 둘 다 아이를 때렸으면 이모나 삼촌이 고소할 수 있나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이거나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으로 가정폭력범죄를 범했다면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모나 삼촌이 조문상 친족에 해당하는지는 제공된 글감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아이가 부모를 직접 고소할 수 있나요?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피해자는 가정폭력처벌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고소할 수 있다는 뜻이며, 고소해야 한다는 의무를 정한 것은 아닙니다.

친척이 없으면 누가 고소할 사람을 정하나요?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고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10일은 검사가 지정해야 하는 기한이지 고소기간이 아닙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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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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