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함께 아이를 때렸다면, 친척이 대신 고소할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가정폭력처벌법 제6조제1항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으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한다. 부모가 함께 아이를 때린 경우가 바로 이 경우에 해당하므로, 통상 법정대리인인 부모 양쪽 모두가 가해자가 되어 고소를 할 수 없을 때 피해자의 친족이 대신 고소할 수 있다. 다만 이 조문에는 법정형이 없고, 친족이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라 반드시 고소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녀가 어리거나 고소 의지를 밝히기 어려운 상황에서, 부모 중 한쪽이 아니라 부모 둘 다가 체벌·폭행에 가담한 유형의 사건이 종종 문제가 된다. 이때는 "법정대리인이 고소한다"는 통상적인 경로 자체가 막히기 때문에, 누가 대신 고소할 수 있는지가 법률 조문을 정확히 따라가야 풀리는 문제다.
형사소송법 제224조는 왜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고 정하나
형사소송법 제224조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조문에 단서나 예외가 없는 단일 문장이며, 대상은 자기 자신의 직계존속뿐 아니라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한다. 이 조문만 보면 자녀가 부모(직계존속)를 고소하는 길이 원천적으로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인다.
가정폭력처벌법 제6조는 이 제한에 어떤 예외를 두나
가정폭력처벌법 제6조제2항은 “「형사소송법」 제224조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224조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자신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 한해 예외를 둔 것이다. 같은 항 뒷문장은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해, 법정대리인이 고소할 때도 이 예외가 적용됨을 밝힌다. 이 조문도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지 고소 의무를 만드는 규정이 아니다.
부모가 함께 때렸다면 누가 고소할 수 있나
가정폭력처벌법 제6조제1항 전단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한다. 그런데 같은 항 후단은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으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고 따로 정한다. 부모가 함께 아이를 때린 경우는 법정대리인(부모)이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으로 범행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때는 전단의 “법정대리인”이 아니라 후단의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권자가 된다. 조문에는 친족의 구체적 범위(몇 촌까지인지 등)가 정의되어 있지 않다.
친족도 없다면 어떻게 하나
가정폭력처벌법 제6조제3항은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가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 조문은 “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어서, 요건이 갖춰지면 검사는 지정을 거부할 수 없다. 여기서 10일은 검사가 고소권자를 지정해야 하는 기한이며, 고소 자체를 해야 하는 기간(고소기간)이 아니다.
성폭력범죄는 어떻게 다른가
성폭력처벌법 제18조는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가정폭력처벌법 제6조제2항과 구조는 비슷하지만, 성폭력처벌법 제18조에는 「군사법원법」 제266조에 대한 예외가 추가로 들어 있어 가정폭력처벌법 조문과 문언이 다르다. 두 조문 모두 직계존속 고소 제한의 예외를 다루지만, 가정폭력처벌법 제6조처럼 “친족이 대신 고소”하는 별도 경로를 성폭력처벌법 제18조는 두지 않는다.
상황별 고소권자 분해
| 상황 | 적용 조문 | 고소권자(재량/의무) |
|---|---|---|
| 직계존속이 아닌 자가 가정폭력행위자인 일반적 경우 | 가정폭력처벌법 제6조제1항 전단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재량) |
|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이거나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으로 범행한 경우 | 가정폭력처벌법 제6조제1항 후단 | 피해자의 친족 (재량) |
|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자신·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 | 가정폭력처벌법 제6조제2항 | 피해자 본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 (재량, 형사소송법 제224조의 예외) |
| 고소할 법정대리인·친족이 모두 없는 경우 | 가정폭력처벌법 제6조제3항 | 검사가 이해관계인 신청으로 10일 이내 지정 (의무) |
| 성폭력범죄에서 직계존속을 고소하는 경우 | 성폭력처벌법 제18조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 가능 (재량, 형사소송법 제224조·군사법원법 제266조의 예외) |
실제 운용 현황
형사소송법 제224조, 가정폭력처벌법 제6조, 성폭력처벌법 제18조 어디에도 징역이나 벌금 같은 법정형은 없다. 이 조문들은 처벌 규정이 아니라 누가 고소라는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를 정하는 고소권 규정이기 때문이다. 이 조문들의 적용과 관련한 공표된 판례나 통계는 확인되지 않아, 실제 선고 양상에 대해서는 “공표 자료 없음”이라고 밝힌다.
관련 법령
제224조(고소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
제6조(고소에 관한 특례) ①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정폭력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으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
제18조(고소 제한에 대한 예외)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 중 한 명만 아이를 때렸는데, 때리지 않은 다른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 가정폭력처벌법 제6조제1항 전단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가해자가 아닌 부모는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고소할 수 있다. 이 경우는 부모 둘 다가 가해자인 경우와 달리 친족이 대신 나설 필요가 없다.
부모가 함께 때렸을 때 고소할 수 있는 "친족"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가정폭력처벌법 제6조제1항 후단은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친족의 구체적 범위(촌수 등)를 이 조문 안에서 정의하지 않는다. 자료에 없는 범위를 단정해 안내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 범위는 조문 자체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고소할 수 있는 친족도 없으면 자녀는 보호받지 못하나요?
그렇지 않다. 가정폭력처벌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가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하므로, 친족이 없는 경우에도 검사의 지정을 통해 고소 경로가 열린다. 이 10일은 검사의 지정 기한이며, 고소 자체의 기한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