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함께 아이를 때렸다면, 친척이 대신 고소할 수 있을까

입력 2026.10.2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르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이거나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으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 부모가 피해 아이의 법정대리인이면서 함께 폭력을 행사했다면 피해자의 친족이 이 조항에 따라 고소할 수 있다.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도 없으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고,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2026년 10월 2일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과 가정폭력처벌법(법률 제21490호, 타법개정), 성폭력처벌법(법률 제21997호)이 시행됐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21857호의 일부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아직 시행 전이다. 그러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 제224조와 그 예외인 가정폭력처벌법 제6조, 성폭력처벌법 제18조의 문언은 이번 개정에서 바뀌지 않았다. 집 안에서 부모가 함께 아이에게 폭력을 쓰는 유형의 사건에서는 "누가 고소할 수 있느냐"가 여전히 첫 질문으로 남는다.

자녀는 원래 부모를 고소할 수 없나요?

형사소송법 제224조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라고 정한다. 이 조문은 항·호 없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고 단서도 없다. 따라서 일반 범죄에서는 자녀가 자기 부모를 고소할 수 없다.

고소 제한의 대상은 아버지나 어머니에 그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제224조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대상에 넣고 있으므로, 배우자의 부모 등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없는 상대에 포함된다.

형사소송법 제224조는 2026년 8월 4일 공포된 법률 제21857호에서도 바뀌지 않았다. 법률 제21857호는 고소에 관한 제237조·제257조 등을 고쳤지만 제224조는 고치지 않았고, 부칙에도 제224조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없다. 2027년 12월 31일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241호 뒤에도 제224조 문언은 같다.

가정폭력이면 부모를 고소할 수 있나요?

가정폭력처벌법 제6조제2항은 “「형사소송법」 제224조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는 가해자가 자기 부모나 배우자의 부모여도 고소할 수 있다는 뜻이다.

가정폭력처벌법 제6조제2항은 형사소송법 제224조를 없앤 규정이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224조는 그대로 두고, 가정폭력범죄의 경우에만 예외를 둔 규정이다.

가정폭력처벌법 제6조제2항 뒷문장은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이다.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도 직계존속인 가정폭력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6조제2항의 어미는 “할 수 있다”이다. 고소할 권리를 인정한 것이지, 피해자에게 고소할 의무를 지운 것이 아니다.

부모가 함께 때렸다면 누가 고소할 수 있나요?

가정폭력처벌법 제6조제1항은 고소권자를 두 경우로 나눈다. 전단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정폭력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다”이고, 후단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으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이다.

부모가 피해 아이의 법정대리인이고 그 부모가 함께 폭력을 행사했다면, 가정폭력처벌법 제6조제1항 후단의 두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 자신이 가정폭력행위자인 경우도,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으로 범행한 경우도 모두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권자가 된다.

가정폭력처벌법 제6조제1항 전단과 후단의 고소권자는 다르다. 전단은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고소권자이고, 후단은 법정대리인이 가해에 가담한 경우에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권자가 된다.

가정폭력처벌법 제6조에는 괄호 정의가 없다. ‘친족’, ‘가정폭력범죄’, ‘가정폭력행위자’, ‘피해자’의 범위는 이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어떤 친척이 ‘친족’에 들어가는지와 어떤 폭력이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고소해 줄 친척도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가정폭력처벌법 제6조제3항은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도 고소의 길이 막히지 않도록 한 규정이다.

가정폭력처벌법 제6조제3항이 적용되려면 두 요건이 필요하다. 첫째,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어야 한다. 둘째, 이해관계인이 신청해야 한다.

가정폭력처벌법 제6조제3항의 어미는 “하여야 한다”로, 검사의 의무다. 제1항·제2항이 “할 수 있다”(재량)인 것과 다르다.

가정폭력처벌법 제6조제3항의 “10일”은 검사가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해야 하는 기한이다. 피해자 측이 고소해야 하는 고소기간이 아니다.

성폭력이라면 규정이 다른가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8조는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한다. 성폭력범죄도 가정폭력범죄처럼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8조와 가정폭력처벌법 제6조제2항은 문언이 다르다. 성폭력처벌법 제18조는 형사소송법 제224조와 함께 「군사법원법」 제266조도 예외로 적고 있지만, 가정폭력처벌법 제6조제2항에는 「군사법원법」 제266조가 없다.

성폭력처벌법 제18조는 항·호 없는 단일 조문이고, 이 문언은 법률 제11729호(2013. 4. 5. 공포)로 개정된 것이다. 현행 표시 공포번호인 법률 제21997호(2026. 9. 29. 공포, 2026. 10. 2. 시행)의 부칙은 시행일과 제26조의2 적용례만 정하고 제18조는 다루지 않는다.

행위별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적 효과(형벌 아님)
자녀가 자기 직계존속(부모 등)을 고소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하지 못한다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하지 못한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직계존속인 가정폭력행위자를 고소가정폭력처벌법 제6조제2항 전문형사소송법 제224조에도 불구하고 고소할 수 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직계존속인 가정폭력행위자를 고소가정폭력처벌법 제6조제2항 후문고소할 수 있다(“또한 같다”)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를 고소가정폭력처벌법 제6조제1항 전단고소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이거나 가해자와 공동 범행 → 친족이 고소가정폭력처벌법 제6조제1항 후단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
고소할 법정대리인·친족이 없고 이해관계인이 신청가정폭력처벌법 제6조제3항검사가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성폭력 피해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성폭력처벌법 제18조형사소송법 제224조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도 불구하고 고소할 수 있다

고소하면 부모는 실제로 어떤 처벌을 받나요?

형사소송법 제224조, 가정폭력처벌법 제6조, 성폭력처벌법 제18조에는 법정형이 없다. 세 조문은 누가 고소할 수 있는지를 정한 절차 규정이며, 고소가 곧 처벌을 뜻하지 않는다.

이 글의 근거 조문 범위에서는 직계존속 고소 사건의 고소 건수나 실제 선고 형량에 관한 통계·양형기준 수치가 확인되지 않는다. 이 부분은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적는다.

고소권이 인정된다는 것은 수사와 재판을 요구할 길이 열린다는 의미다. 가정폭력처벌법 제6조와 성폭력처벌법 제18조의 “할 수 있다”를 ‘반드시 처벌된다’나 ‘자동으로 처벌된다’로 읽어서는 안 된다.

관련 판례가 있나요?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에서는 가정폭력처벌법 제6조제1항 후단이나 제3항을 직접 다룬 판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글은 조문 문언을 기준으로 설명한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제224조(고소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고소에 관한 특례)

제6조(고소에 관한 특례) ①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정폭력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으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고소 제한에 대한 예외)

제18조(고소 제한에 대한 예외)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아빠한테 맞았는데 자식이 아빠를 고소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24조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고 정하지만, 가정폭력처벌법 제6조제2항은 형사소송법 제224조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행위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한다. 폭력이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면 자녀는 아버지를 고소할 수 있다. 고소는 권리이며 의무가 아니다.

엄마 아빠가 같이 아이를 때리면 친척이 대신 고소할 수 있나요?

가정폭력처벌법 제6조제1항 후단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이거나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으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한다. 부모가 아이의 법정대리인이면서 함께 폭력을 행사했다면 친척이 고소권자가 될 수 있다. 다만 '친족'의 범위는 이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다.

학대당한 아이를 대신 고소해 줄 가족이 아무도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가정폭력처벌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고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10일은 검사의 지정 기한이며 고소기간이 아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6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